97다47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대금 감액 합의 성립 여부 (채증법칙 위반 주장)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현실적 손해 발생' 시점 및 판단 기준
-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전세권설정등기 경료가 곧바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 발생을 의미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7. 13. 소외 부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부산 금정구 소재 임야 12,556㎡)에 관한 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등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1994. 3. 말경 매매대금을 금 2,200,000,000원으로 확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기경료된 피고 명의 등기로 이행 완료된 것으로 보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금 623,250,000원(41,550,000원 × 15세대)은 소외 회사가 분양 예정인 아파트 15세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함으로써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함
- 아파트 준공 후 피고는 15세대 중 2세대에 관하여만 원고가 지정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13세대에 관하여는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1세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나머지 12세대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함
- 소외 회사 및 피고에게는 위 13세대 아파트에 경료된 등기들을 말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능력이 없는 상태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
| 민법 제393조, 제763조 |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의 현실적 발생 요건 |
판례요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선고 97다28568 판결 참조)
-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담보목적 가등기·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 또는 전세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곧바로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 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 등이 경료되었더라도 그 후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등기 자체가 말소된 경우에는 원고가 피담보채무 또는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은 ① 가등기의 담보목적 경료 여부, ② 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전세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및 전세금채무의 존부와 금액, ③ 각 등기의 말소 여부를 심리한 후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단지 등기 경료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상당 손해 발생을 단정한 것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매매대금 감액 합의 성립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따라야 하며, 이유모순이 없어야 함
- 포섭: 원심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매매대금을 금 2,200,000,000원에서 금 1,57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채증법칙 위반·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 불법행위로 인한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 손해 발생 시 성립하고, 그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피고가 13세대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금 540,150,000원)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가등기의 담보목적 여부, 피담보채무·전세금채무의 존부 및 금액, 각 등기의 말소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단순히 등기 경료 사실만을 근거로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한 원심은 불법행위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