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22857 손해배상(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다운증후군이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사의 기형아 검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낙태 기회를 상실한 경우, 기형아로 출생한 아이 자신이 향후 치료비·양육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법률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른바 'wrongful life' 청구)
소송법적 쟁점
- 심리미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원고의 모친)은 33세에 둘째 딸인 원고를 임신, 임신 11주경부터 출산일까지 피고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피고 1(산부인과 의사)에게 정기 진찰을 받음
- 소외인의 가족력: 첫딸은 선천성 뇌수종 의심(후에 정상으로 판명), 원고의 사촌언니는 수막척수류 수술, 원고의 고종사촌오빠는 담도폐쇄증 수술 후 사망
- 소외인은 위 가족력을 이유로 태아의 정상 여부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1994. 5. 31. 정기진찰 시 피고 1에게 기형아 검사를 요청함
- 피고 1은 초음파 검사로 태아를 정상으로 판단하고, 이원임상검사센터에 AFP(모체혈청 단백질) 검사를 의뢰함
- 소외인은 1994. 6. 1. AFP 검사를 받아 정상 수치(23.43ng/ml) 결과를 받음
- 이후에도 소외인은 태아 크기가 작고 태동이 없다는 우려를 지속 표명하였으나, 피고 1은 매번 정상 진단함
- 원고는 출생예정일보다 14일 전인 1994. 10. 28. 다운증후군 기형아로 출생함
- AFP 단독 검사의 다운증후군 검출률은 약 20%에 불과하고, AFP·hCG·uE3를 동시에 검사하는 트리플 마커 검사의 검출률은 60% 이상이나, 이원임상검사센터는 당시 hCG·uE3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음
- 양수천자·융모세포 검사는 직접적 방법으로 보다 확실한 진단이 가능하나, 태아 손상·유산·모체 감염 등의 위험 존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 허용 |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 인공임신중절 허용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으로 혈우병 및 각종 유전성 질환을 규정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보장 |
판례요지
-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 이상에 기인하는 질환으로, 유전성 질환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함
- 따라서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5조 제2항 소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부모는 원고가 다운증후군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낙태결정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나아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헌법 제10조)에 비추어,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치료비 등 비용이 정상인에 비해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다운증후군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질환은 혈우병 등 유전성 질환에 한정됨
- 포섭: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 이상에 의한 질환으로, 유전성 질환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조항 소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부모가 다운증후군을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낙태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적법한 낙태결정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 이미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 ②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의 법률적 손해 해당 여부 (wrongful life)
- 법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 어떤 인간도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원고의 다운증후군 장애 자체는 피고 1의 과실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발생한 것임. 치료비 등 비용이 정상인보다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장애 자체가 의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원고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음
- 결론: 기형아(다운증후군)로 출생한 원고 본인의 향후 치료비·양육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이유는 약간 다르나 결론 동일)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인과관계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