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243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독점판매계약의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 피고 회사들의 보수용 자동차안전유리 불법 시중유출 행위가 원고 회사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법의 적정성
- 피고 회사들 행위의 공동불법행위 해당 여부 및 연대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손해배상액 산정 기간의 특정 여부
-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기아자동차 자동차안전유리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 1·2 주식회사는 국내 자동차유리를 사실상 양분하여 독점생산하는 기업임
- 피고 회사들은 1990. 1. 1. 기아자동차와 부품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기아자동차의 서면 사전동의 없이 보수용 자동차안전유리를 제3자에게 판매·제공할 수 없도록 약정함
- 기아써비스는 1993. 7. 28.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인과, 1994. 2. 28. 원고 회사와 특약점계약 및 유리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보수용 유리 판매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함
- 원고 회사는 독점판매권 취득 후 전국 15개 보증수리점을 통한 유통망을 구축함
- 피고 회사들은 납품계약 위반을 인지하면서도 기아측 및 원고 회사의 수차례 시중유출 중지 요청을 거부하며 불법 유출을 계속함
- 원고 회사가 1995. 12. 9. 피고 회사들을 상표법위반으로 고발하자, 피고 회사들은 1996. 2. 28. 각서를 제출하고 1996. 7. 1.부터 시중유출 중지를 약속하였으며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피고 회사들은 1997. 7. 이후 기아자동차에 대한 보수용 유리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1999. 2. 27. 원고 회사와 기아써비스 간 계약이 정식 해지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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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 상표법 (해당 조문 본문에 명시 없음) | 타인의 등록상표 무단 사용 금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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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침해와 불법행위 성립 요건: 채권에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자유경쟁이 허용되므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음. 다만, 자유경쟁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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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침해 위법성 판단 기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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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권 침해와 불법행위: 특정기업으로부터 특정물품 제작을 주문받아 그 특정기업에게만 공급하기로 약정한 자가, 특정기업이 제3자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여 제3자가 독점판매자 지위에 있음을 알면서도 위 약정에 위반하여 물품을 다른 곳에 유출하여 제3자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정기업에 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제3자가 부여받은 독점판매인으로서의 지위 내지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그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특정기업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됨과는 별도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불법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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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성립 시점: 피고 회사들이 원고 회사에 독점적 판매권이 부여된 때가 아니라, 피고 회사들이 원고 회사의 독점적 판매권 취득을 안 때부터 불법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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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방법: 불법행위 기간과 비불법행위 기간의 이익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출하려면, 이익 증가가 오로지 유출행위 중단에 기인하였다는 점, 원고 회사 이익 중 해당 물품 판매와 관련 없는 부분의 공제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함. 또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순손실의 단순 비교보다는 매출액 증가분을 인정·추인한 다음 평균순수익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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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부성립: 피고 회사들이 각각 별개로 독립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 공동불법행위 또는 각 불법행위가 하나의 손해발생에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 회사들의 손해는 각각 별개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규에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 독점판매권자 지위 인식 하에 약정 위반 유출행위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구성
- 포섭: 피고 회사들은 기아측과 납품계약상 제3자 유출 금지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원고 회사가 독점판매권을 취득하여 판매망까지 구축하였음을 알고, 수차례 중지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며 상표법에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유출을 계속함. 이는 상업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경제적 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 불법행위 성립 시점은 원고 회사의 독점판매권 취득이 아니라 피고 회사들이 그 취득을 안 때부터임
- 결론: 피고 회사들의 불법행위 성립 인정. 원심 결론 수긍
쟁점 2 —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 법리: 이익 비교 방법으로 손해액 산출 시, 이익 증가가 유출 중단에 기인하였다는 점 및 물품 판매 무관 이익의 공제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불법유출 중단 이후의 순이익과 중단 이전의 순손실 차액을 단순 비교하여 손해배상액 전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이익 증가가 오로지 유출행위 중단에 기인하였는지, 원고 회사 이익 중 이 사건 물품 판매 외 관련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함
- 결론: 손해액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원심 손해액 산정 부분 위법
쟁점 3 — 공동불법행위 및 연대책임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 성립 또는 각 불법행위가 하나의 손해발생에 결합되어 있어야 연대책임이 인정됨
- 포섭: 피고 회사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유출행위를 하였고,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거나 각 불법행위가 하나의 손해에 결합된다고 볼 사정이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상 나타나지 않음. 달리 특별한 사정의 입증도 없음
- 결론: 공동불법행위 법리 오해로 연대책임 인정 부분 위법. 각 불법행위 및 손해는 별개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쟁점 4 — 손해배상액 산정 기간 특정
- 원심은 22개월이라는 기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고 하면서도, 그 기간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인지를 특정하지 않아 손해 발생 시점을 특정함이 없이 손해액을 산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