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7221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반상업지역 내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조망권·프라이버시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 건축관계 법령상 규제 기준의 준수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및 지역성(일반상업지역) 이 수인한도 판단에서 갖는 의미
- 건축 이후 신설된 공법적 규제의 위법성 평가 자료로서의 지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수인한도 판단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진주시 소재 일반상업지역 내에 준공한 지하 4층·지상 18층의 주상복합아파트(5층 ~ 15층)를 1992. 4. 20.부터 1994. 4. 20.까지 사이에 분양받아 1994. 8. 24.부터 1995. 6. 17.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합자회사 주식회사 △△△(1997. 12. 8. 피고에 흡수합병)은 1993. 1. 20. 인근 대지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1995. 6. 21. 인근 합계 3,465㎡ 대지 지상에 ○○강남타운(지하 2층, 지상 20층, 179세대) 및 ○○빌딩(지하 2층, 지상 16층)으로 계획 변경 승인 후 1995. 7. 24.경 착공하여 1997. 12.경 준공함
- 동지일 진태양시 기준 08:00 ~ 16:00 중 원고들 각 호수의 일조침해시간은 1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고, 5층 ~ 11층 각 호에 대하여는 09:00 ~ 15:00 중 2시간 이상 연속일조가 확보되지 않음
- 각 층 1호의 조망은 약 40 ~ 50%, 2 ~ 5호는 거의 100% 차단됨
- 각 층 2·3호는 약 30 ~ 40m 거리의 ○○강남타운 약 5개 주거로부터, 4호는 약 10개 주거로부터, 5호는 약 15개 주거로부터 사람의 몸짓 및 남녀 식별 가능 거리에 놓임
- 피고는 원고들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직후인 1992. 4.경 ○○강남타운 건축심의신청서를 1차로, 1992. 8. 4. 2차로 제출하여 1993. 1. 20. 사업계획 승인을 받음
- 피고의 ○○아파트는 건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이 정한 용적률·건폐율·건축물간 이격거리 등 각종 기준에 위반된 사실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건축법(1991. 5. 31. 개정, 1999. 2. 8. 개정 전) 제53조 | 공동주택 및 주거지역 건축물의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 구 건축법시행령(1993. 8. 9. 개정, 1999. 4. 30. 개정 전) 제86조 | 공동주택의 일조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및 채광 높이 제한 기준 |
| 건축법(1999. 2. 8. 개정) 제53조 제2항 |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공동주택을 높이제한 적용 제외로 변경 |
| 건축법시행령(1999. 4. 30. 개정) 제86조 | 공동주택 일조 확보 기준을 동지일 09:00 ~ 15:00 중 2시간 이상 연속일조로 직접 규정 |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전문 개정 전)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5조 제2호 | 일반상업지역의 정의 —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담당을 위한 지역 |
판례요지
-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려면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함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공법적 규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사법상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판단자료이나, 공법적 규제는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함
-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위법성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 참조 판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일반상업지역 내 일조권 등 침해의 수인한도 해당 여부
법리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피해의 정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포섭
- 지역성: 원고들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피고의 ○○아파트는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원칙적으로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담당을 위하여 마련된 지역임
- 공법적 규제 준수: 이 사건 당시 상업지역에서는 다른 대지상 건축물을 위한 일조시간 보장 규정이 없었고, 공동주택에 한한 이격거리 규제만 존재하였으나, 피고의 ○○아파트는 이를 포함하여 용적률·건폐율·건축물간 이격거리 등 모든 기준에 위반된 사실이 없음
- 건축 후 규제 변경: 1999. 법령 개정으로 상업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접적 규제마저 삭제됨으로써, 이 사건 상황에서 일조권 보호의 공법적 기반이 더욱 약화됨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피고는 원고들의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직후부터 ○○강남타운 건축심의신청을 진행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인근 대지(일반상업지역, 고층건물 건축이 예상되는 곳)에 들어서는 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등 침해를 어느 정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임
결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일조권·조망권·프라이버시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와 달리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인한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