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1275 불법행위 성립요건 — 인과관계 (공해소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귀속 및 완화 여부
- 관상수 고사의 직접원인이 동해(동해)인 경우에도 아황산가스 배출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가능 여부
- 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치 이내의 아황산가스 배출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연력(한파)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손해 발생 시 가해자의 배상 범위 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 및 그 비율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연력 기여분 제한과 피해자 과실비율 인정 조치를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관상수 농장 운영자이고, 피고(나전모방공업주식회사)는 인근 공장 운영자
- 피고 공장에서 수목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아황산가스가 배출되었고, 그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원고 농장에 도달함
- 아황산가스로 인해 유황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발생함
- 원고 농장의 관상수들은 한파로 인한 동해(동해)로 고사하였으나, 아황산가스로 인한 성장 장해가 동해에 상조작용을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85나4088 판결)은 원고에게 동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 과실 60%, 피고 배상 40%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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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63조, 제396조 | 과실상계 |
| 환경보전법 (구)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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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완화(개연성이론)
- 원칙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
-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 소송에서는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 인과관계 과정을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극난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가해기업이 배출한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함 (대법원 81다5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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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인정 — 상조작용
- 직접원인이 동해라 하더라도, 아황산가스가 수목의 성장에 장해를 줌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 아황산가스와 동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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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치 이내 배출과 손해배상책임
- 배출 아황산가스 농도가 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치 이내라도,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관상수 고사의 한 원인이 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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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력과 과실행위의 경합 시 배상 범위
- 손해가 한파·낙뢰와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
-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이 또한 참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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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비율의 전권사항
-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대법원 90다13383, 90다카306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 공해소송에서 유해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이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 인정 (개연성이론)
- 포섭 — 피고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대기를 통해 원고 농장에 도달하였고, 유황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 성장에 장해를 초래함으로써 한파로 인한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측에서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함
- 결론 — 아황산가스 배출과 관상수 고사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채증법칙 위배·인과관계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허용기준치 이내 배출과 책임 면제 여부
- 법리 — 허용기준치 이내 배출이라도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함
- 포섭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아황산가스가 수인한도를 넘어 관상수 고사의 한 원인이 됨
- 결론 — 허용기준치 이내 배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 면제 불가.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자연력 기여분 공제 및 과실상계 비율
- 법리 — 자연력과 과실행위 경합 시 자연력 기여분을 배상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하고, 피해자 과실도 참작.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
- 포섭 — 원심이 한파라는 자연력의 기여분을 명시적으로 별도 제한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동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아니한 과실을 이유로 원고 과실 60%를 인정한 조치 속에 자연력 기여도 제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가능함. 이를 전제로 사고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과실비율 평가가 적절함
- 결론 — 피고 40% 배상 판단 유지. 과실상계 법리 오해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