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9742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계리인의 책임준비금 부정 확인행위와 초과 계약자배당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적법행위 가능성(자산재평가를 통한 합법적 흑자 결산 및 동일 규모 배당 가능성)을 이유로 한 가해자 면책 주장의 허용 여부
- 책임준비금 과소 적립이 보험회사 영업을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으로서 정당한지 여부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초과 배당으로 인한 계약자 이탈 방지 효과 등을 손익상계·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문제 (직권 판단)
2) 사실관계
- 피고는 1993. 1. 1.부터 1999. 3. 22.까지 원고 회사(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리인으로 근무함
- 피고는 95 회계연도부터 97 회계연도까지 책임준비금 등의 계산이 정당한지 확인하여야 할 보험계리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회사가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부정 확인함
- 그 결과 매 회계연도마다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결손이 분식됨
- 위 각 회계연도 중 합계 금 965억 원의 초과 계약자배당이 이루어짐
- 원고 회사는 20여 년 전부터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하여 왔고, 과소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여 1993년부터는 3,000억 원을 상회함
- 원고 회사는 자본금 규모 300억 원의 생명보험회사로서, 95 회계연도 기준 자기자본 약 380억 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액은 약 554억 원 수준에 불과하였음
- 원심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연 2할 5푼의 이율 적용)
- 이후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위헌결정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보험업법(1999. 2. 5. 법률 제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 2항 | 보험회사의 임의재평가 근거 규정 |
| 구 보험업법 제203조, 제223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제8조 | 보험계리인의 임무 관련 규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개정 전) | 법정이율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연 2할 5푼) 규정 —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2003. 5. 10. 법률 제6868호 개정) 및 대통령령 제17981호 | 2003. 6. 1. 이후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 |
| 민법 소정 법정이율 | 연 5푼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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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의 성격: 배당부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예정기초율 보수적 개산(槪算)의 결과 발생하는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정산·환원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이루어지는 이익배당과 구별됨. 이원(利源)별 이익이 있다 하여 계약자배당금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으며,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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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배당과 손해의 인과관계: 원고 회사가 책임준비금을 규정대로 적립할 경우에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 및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이 제한되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과소 계상된 책임준비금을 부정 확인함으로써 위 지침에 의한 제한을 초과하는 배당이 이루어져 손해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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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행위 선택 가능성에 의한 면책 주장의 한계 (핵심 법리): 법규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적법행위를 선택하였더라도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① 위반 법규가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자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부정·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없고, ②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피해자의 별도 의사 결정 혹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 제3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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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인의 임무 범위: 보험계리인의 임무는 원고 회사의 적절한 경영판단과 현재 및 장래의 보험계약자, 감독관청을 위하여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주주·경영자와 대립·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음. 책임준비금을 적법한 수준으로 산정한 후 주주총회의 결정과 대표이사의 경영판단을 구하여야 하며, 과소 적립으로 영업 유지를 도모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보험계리인의 영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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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이율: 헌법재판소의 2003. 4. 24. 위헌결정 및 개정 소촉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01. 5. 18.)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 그 다음날(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 소촉법 소정 연 2할의 이율이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초과 계약자배당으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
- 법리: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규정대로 적립하면 감독관청의 지침상 계약자배당이 제한되었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차액 부분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임
- 포섭: 원고 회사는 책임준비금 규정대로 적립 시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되었을 것이나, 피고의 부정 확인으로 위 지침 초과 배당이 이루어짐. 계약자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재원이고, 아직 실시되지 않은 미실현 자산재평가이익을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부정 확인행위와 초과 계약자배당으로 인한 자금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됨. 피고의 인과관계 부정 주장 배척
쟁점 ②: 적법행위 선택 가능성에 의한 면책 주장
- 법리: 적법행위에 의한 동일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피해자의 별도 의사 결정 혹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 제3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측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포섭: 책임준비금의 적정 적립은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 산업 전반의 안정성·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공익적 규제임. 피고가 적법행위를 선택하였더라면, 3,000억 원이 넘는 과소 적립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원고 회사(자기자본 약 380억 원, 자본금 300억 원 규모)가 재평가 차익을 재원으로 계약자배당을 실시할 가능성, 및 감독관청으로부터 구 보험업법 제97조 소정의 허가를 얻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의 면책 주장 배척
쟁점 ③: 책임준비금 과소 적립의 경영판단 정당성 및 손익상계 주장
- 법리: 보험계리인은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경영판단을 구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며, 과소 적립으로 영업 유지를 도모하는 판단은 보험계리인의 임무 범위 밖임
- 포섭: 초과 배당으로 인한 계약자 이탈 방지 및 신규 계약 이익은 현재·장래 보험계약자의 원고 회사에 대한 평판에 의존하는 것이며, 분식결산이 밝혀지면 오히려 신용도·이미지 추락 요인이 됨. 진정으로 원고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경영판단 정당성 주장 및 손익상계·공제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④: 지연손해금 이율 (직권 판단)
- 법리: 2003. 4. 24. 위헌결정으로 개정 전 소촉법상 연 2할 5푼 이율은 효력 상실. 개정 소촉법령에 의하여 2003. 6. 1. 이후는 연 2할 적용
- 포섭: 원심은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으나, 이는 위헌결정에 따라 이율 적용을 잘못한 것임
- 결론: 6억 원에 대하여 2001. 5. 18.(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 파기·자판, 그 부분 원고 청구 기각.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