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마1477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교단체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담긴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반포 등 금지가처분의 실체적 허용 요건
-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의 충돌 및 조정 기준
- 이 사건 서적의 비판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 목적이 아니라는 소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출판물 발행 등 금지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심리절차에서 변론기일·심문기일 개최 의무 및 예외 요건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채무자 1이 이 사건 서적에서 채권자(교회)에 관하여 비판적 표현행위를 함
- 채무자 2가 이 사건 서적을 제본함
- 채권자(교회)가 서적의 발행·판매·반포 등 금지가처분을 신청
- 제1심: 채권자 신청 기각
- 원심(서울고법 2003. 7. 29.자 2003라362 결정): 채무자 1의 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위법성 없고, 채무자 2의 제본행위도 위법성 없어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결정 유지
- 채권자가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1조 | 명예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근거 |
| 민법 제764조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 근거 |
| 헌법 제21조 제2항 |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및 검열 금지 |
| 민사집행법 제304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심리절차(변론·심문기일 개최 원칙 및 예외) |
판례요지
- 명예는 생명·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임
-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명예회복처분 외에, 현재의 침해행위 배제 또는 장래 침해 예방을 위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 침해의 경우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므로 헌법상 신중한 고려 필요(대법원 2001다53387 판결 참조)
-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됨
-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며,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됨
- 예외적 사전금지 허용 요건 (아래 세 가지 모두 충족 시):
-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닐 것
- ②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것
- ③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것
- → 이 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됨
- 사전금지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 참석 심문기일을 열어 표현내용의 진실성 등 주장·입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304조)
- 그 기일을 열면 가처분 신청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절차 없이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예외적 사정 여부는 표현행위 사전억제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 가처분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출판물 발행 등 금지가처분의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닐 것,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있지 않을 것,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하게 회복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것 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 포섭 — 채무자 1이 이 사건 서적에서 한 비판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고,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됨. 원심은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실체적 요건 중 위 ①②의 소명 부족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어 결론에 있어 정당함
- 결론 —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으로 가처분 신청 기각이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쟁점 2 — 보전의 필요성
- 법리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므로 보전의 필요성 인정에도 신중한 판단 필요
- 포섭 — 실체적 요건(표현내용의 허위성·공익목적 결여 등)의 소명이 부족한 이상,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 결론 —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처분 신청 기각 정당
최종 결론 — 재항고 기각, 재항고비용 채권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