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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31. 손해배상청구권자:위자료청구권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1993. 4. 27.

AI 요약

93다4663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자동차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원고 김남철의 무단횡단 과실이 교통사고의 유일한 원인이어서 피고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 사고 당시 출생하지 않았던 태아(원고 김도향)가 아버지의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
  • 청구변경서 기재 내용과 원심 인정 사실의 일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임
  • 피고의 운행으로 원고 김남철이 부상을 입음
  • 사고 도로는 편도 3차선이며, 원고 김남철은 해당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함
  • 피고는 원고 김남철이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설치된 철책난간을 교각 바로 뒤에서 뛰어넘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함
  •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1심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청구변경서(1992. 5. 21.자)에는 원고 김남철이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철책난간을 뛰어넘어 횡단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원고 김도향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출생하지 않았으나, 그 후 출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케 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 부담
민법 제762조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민법 제763조, 제396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과실 참작(과실상계)

판례요지

  • 피고가 원고 김남철의 철책난간 뛰어넘기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항변은 배척됨
  • 다만 원고 김남철의 무단횡단 과실은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됨
  •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사고 당시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출생한 이상 아버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 운행자 책임 및 과실 항변 배척

  • 법리: 자동차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케 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임이 인정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
  • 포섭: 피고는 원고가 철책난간을 뛰어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청구변경서에도 그러한 기재가 없고,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한 결과 해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 결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항변 배척

② 과실상계

  • 법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함
  • 포섭: 원고 김남철에게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 과실상계 적용
  • 결론: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에 법리 오해 없음

③ 태아(원고 김도향)의 위자료 청구권

  • 법리: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민법 제762조)
  • 포섭: 원고 김도향은 사고 당시 출생하지 않은 태아였으나, 이후 출생함. 태아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아버지 원고 김남철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됨
  • 결론: 원고 김도향의 위자료 청구 인용. 피고의 상고이유 불수용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