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30079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중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아니한 운영 지출비용)이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2의 가맹점 개설비용 중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 책임을 면한 채무 부분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영업손실 중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 액수 입증이 곤란한 경우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엔캣)는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서 2014년부터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 유지
- 원고들은 2015년경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각 점포를 운영한 가맹점사업자
- 피고는 가맹계약 상담·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공
- 위 산정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하였다고 기재
-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산정
- 그 결과 원고들에게 제시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은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어야 할 최저액보다 약 370만 원/㎡ ~ 500만 원/㎡ 더 큰 매출환산액으로 과장
- 원고들의 가맹점은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여 영업손실 발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금지 |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규정 |
|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4항·제5항 | 100개 이상 가맹점 보유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 의무 및 인접 5개 가맹점 기준 산정방법 |
|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자 처벌 규정 |
| 가맹사업법 제37조의2(2017. 4. 18. 개정) | 제9조 제1항 등 위반에 대한 3배 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구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제57조 |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상당한 손해액 인정 근거 |
| 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제763조 준용) |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의 배상 범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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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성립: 가맹사업법령은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된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음. 피고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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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의 통상손해 해당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등 참조).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임(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더라도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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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피고 상고 부분)
- 법리: 가맹사업법령은 가맹본부에 객관적·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상수익상황 산정 주의의무를 부과하며, 임의 가맹점 선정에 의한 예상매출액 과장 제공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함
- 포섭: 피고는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법령 기준보다 약 370만 원/㎡ ~ 500만 원/㎡ 과대 산정한 산정서를 원고들에게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
- 결론: 피고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 상고 기각
쟁점 ② 영업손실의 통상손해 해당 여부(원고들 상고 부분)
- 법리: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범위의 손해이며, 결과 발생의 개연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 원고들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최저액이 스스로 예상가능한 지출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고, 그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비용을 지출함
- 실제 매출액은 산정서상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가맹점 개설 이래 계속 발생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업손실 손해액은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최저액 기준 일실 영업이익이 아니라 실제 매출액에서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산정된 것으로 손해 범위가 제한적임
-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가맹 대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원고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목적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음
- 가맹계약에는 가맹점 개설 이후 영업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가맹사업법도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계속적 지원 의무를 규정함
- 영업손실 중 운영능력·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에 의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 액수 입증이 곤란하더라도,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 결론: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됨(특별손해로 보더라도 피고의 예견가능성 인정). 원심이 이를 특별손해로서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배척한 것은 통상손해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원고 2의 가맹점 개설비용 손해배상(원고 2 부대상고 부분)
- 법리: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발생은 실질적인 손해의 현실화가 필요함
- 포섭: 원고 2는 가맹점 개설비용 중 일부를 실제 지출하지 않고 피고에 대한 채무로 부담하였고, 그 채무 중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될 부분은 원고 2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해당 부분을 배척한 결론은 수긍 가능. 원고 2의 나머지 부대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