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3952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및 방법의 적정성
- 훼손 건물의 시가 산정 시 도시계획 저촉 여부를 감액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 응급조치공사비가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와 동일한 성질인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 기재 없는 상고의 효력
- 원심의 심리 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2 회사는 1992. 3.경 원고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인접지에서 피고 1의 신축건물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에 바닥·벽 균열, 기둥 침하, 창호 뒤틀림 등 하자 발생
- 원고는 피고 2 회사를 상대로 주택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붕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공사비 1,820,000원의 배상을 청구
- 원심 감정인은 기준시점을 1996. 12. 20.으로 하여 복성식 평가법으로 시가를 23,805,800원으로 산정하고, 대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시가의 80%로 낮추어 평가
- 원심은 수리비가 주택 시가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응급조치공사비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63조, 제393조 | 통상손해·특별손해의 배상 범위 |
판례요지
- 손해액 산정 원칙: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손해로 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분(사용 가능 시) 또는 교환가치 전부(사용 불가 시)를,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손해로 봄. 다만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면 형평의 원칙상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됨(대법원 94다3964, 92다52726, 87다카1926, 70다649 참조)
- 기준시점 오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 당시(1992. 3.경)이어야 함. 감가누계액은 시일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므로, 1992년도 재조달원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물가 상승추세만을 근거로 1992년 시가가 1996년 시가보다 낮거나 같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응급조치공사비의 별개성: 붕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공사비는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와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별도로 심리하였어야 함
- 복성식 평가법과 도시계획 저촉: 건물 교환가치는 구조·위치·면적·용도·경과기간 등을 참작한 감정가격으로 산정함이 원칙. 복성식 평가법(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으로 건물 시가를 평가할 경우 해당 건물 부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고려할 성질의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1에 대한 상고
- 법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으면 상고는 이유 없음
- 포섭: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음
- 결론: 피고 1에 대한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쟁점 ②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및 방법
- 법리: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복성식 평가법에서 감가누계액은 시일이 지날수록 증가하므로 기준시점이 다르면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
- 포섭: 원심 감정은 기준시점을 1996. 12. 20.로 삼아 복성식 평가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였고, 원심은 물가 상승만을 근거로 1992년 시가가 1996년 시가 이하라고 판단함. 그러나 불법행위 당시인 1992년의 재조달원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물가 상승추세만으로 양 시점의 시가 대소를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심리 미진·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인정
쟁점 ③ 응급조치공사비의 성질
- 법리: 응급조치공사비는 붕괴 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와 성질을 달리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필요성·내용을 별도로 심리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응급조치공사비를 원상회복 수리비와 동일한 성질로 보아 시가 초과를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그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않음
- 결론: 건물수리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 인정
쟁점 ④ 도시계획 저촉을 시가 감액 사유로 삼은 것의 적부
- 법리: 복성식 평가법으로 건물 시가를 산정할 때 부지의 도시계획 저촉 여부는 고려할 성질이 아님
- 포섭: 원심 채택 감정은 대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시가를 80%로 낮추어 평가함
- 결론: 건물 시가 평가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인정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 2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 관련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피고 1에 대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