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2677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과 부동산 처분 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한 부동산 처분 지연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처분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졌는가'에서 심리를 멈추고 '처분이 현저히 어렵게 되었는가' 여부에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분양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에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여 1998. 3. 11. 공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1998. 7. 23. 원고들을 상대로 연립주택 중 8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1998. 7. 29. 서울지방법원 98카합2495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같은 달 30일 가처분등기 경료됨
- 이후 본안소송에서 피고 패소 확정,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원고들 승소함에 따라 2000. 3.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 전부 말소됨
- 원고들은 가처분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지 못하여 ①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지출, ② 별도 투자금액 미회수 손해를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자 및 별도투자금 법정이율 이자 상당액,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법정이율 이자 상당액 배상 청구
- 원심은 ①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불가능해졌다는 증거 없음, ② 금융비용 손해는 특별손해이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청구 전부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3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 구별 기준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부동산 처분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지지 않더라도, 가처분 집행이 처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장애로 작용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능. 반증책임은 가처분 신청인측에 있음
- 포섭: 원심은 '가처분 집행으로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해졌는가'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가처분 집행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장애로 작용함으로써 처분이 지연되었는가'의 점에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함. 이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임
- 결론: 원심의 해당 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 인정됨
쟁점 ② 손해의 범위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
- 법리: 분양 목적 부동산은 처분 지연 기간 동안 사용·수익으로 처분지연 손해를 상쇄할 이익을 얻기 어려우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 이자 상당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함
- 포섭: 원고들은 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중 8세대임. 처분 지연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처분지연 손해를 상쇄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임.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구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법정이율 이자 상당액 손해마저 특별손해로 보아 청구 전부 기각함
- 결론: 원심의 해당 판단에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인정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