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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35. 손해배상의 범위 (4):부당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AI 요약
2001다2677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과 부동산 처분 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한 부동산 처분 지연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처분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졌는가'에서 심리를 멈추고 '처분이 현저히 어렵게 되었는가' 여부에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분양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에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여 1998. 3. 11. 공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1998. 7. 23. 원고들을 상대로 연립주택 중 8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1998. 7. 29. 서울지방법원 98카합2495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같은 달 30일 가처분등기 경료됨
- 이후 본안소송에서 피고 패소 확정,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원고들 승소함에 따라 2000. 3.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 전부 말소됨
- 원고들은 가처분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지 못하여 ①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지출, ② 별도 투자금액 미회수 손해를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자 및 별도투자금 법정이율 이자 상당액,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법정이율 이자 상당액 배상 청구
- 원심은 ①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불가능해졌다는 증거 없음, ② 금융비용 손해는 특별손해이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청구 전부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3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 구별 기준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판례요지
-
처분금지가처분과 처분 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법률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나, 매수인 입장에서 소유권 취득 불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대단히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음
- 가처분 집행 기간 동안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고, 주위 부동산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처분하지 못한 것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입증되면, 가처분 신청인측이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처분 지연이 발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 이 사건의 쟁점은 '처분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졌는가'가 아니라 '가처분 집행이 처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장애로 작용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는가'임
-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통상손해 해당 여부
- 가처분 집행 당시 소유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환가 지연 손해는 사용·수익 이익과 상쇄되어 통상손해 없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음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참조)
- 그러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의 경우, 처분 지연 기간 동안 사용·수익으로 처분지연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가처분 집행과 처분 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부동산 처분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지지 않더라도, 가처분 집행이 처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장애로 작용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능. 반증책임은 가처분 신청인측에 있음
- 포섭: 원심은 '가처분 집행으로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해졌는가'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가처분 집행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장애로 작용함으로써 처분이 지연되었는가'의 점에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함. 이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임
- 결론: 원심의 해당 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 인정됨
쟁점 ② 손해의 범위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
- 법리: 분양 목적 부동산은 처분 지연 기간 동안 사용·수익으로 처분지연 손해를 상쇄할 이익을 얻기 어려우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 이자 상당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함
- 포섭: 원고들은 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중 8세대임. 처분 지연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처분지연 손해를 상쇄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임.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구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법정이율 이자 상당액 손해마저 특별손해로 보아 청구 전부 기각함
- 결론: 원심의 해당 판단에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인정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