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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36. 손해배상액 산정 (1):과실상계 (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AI 요약
92다1468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하증권 미회수 상태에서 화물을 인도한 운송대리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 과실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실상계 비율(30%) 결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 (사실심 전권사항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범양상선 주식회사 보전관리인)는 이 사건 화물 인도 시 원본 선하증권이 미발행 상태임을 인식하면서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함
- 이후 일본선박회사(이이노 가이운 가이샤 리미티드)가 화물 인도 완료 후 공권인 이 사건 선하증권을 재발행함
- 원고(중소기업은행)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자임
- 원고는 소외 동원실업 주식회사와 신용장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의 과실을 범함:
- 동원실업의 신용상태가 극히 부실함에도 위조된 수입거래실적만을 가볍게 믿고 실제 생산·원료조달 실적 대비 과다한 수입신용장 개설 한도액을 설정
- 화물의 수도와 자금 결제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거래임에도 신용장 유효기일을 180일 이상 장기로 설정하고 스테일 선하증권 수리가능조건을 부여하여 네고 및 수입어음 결제 지연을 방치
- 원심은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 적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 감액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례요지
- 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의 의미: 불법행위에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반면,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신의성실의 원칙상·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참조)
- 과실상계 비율 결정의 전권성: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077 판결,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참조)
- 가해자의 고의·중과실과 과실상계 병존 가능: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 이상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계하여야 하며,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의 의미 및 비율 적정성
- 법리: 과실상계의 피해자 과실은 사회통념상·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이고, 비율 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사항임
- 포섭: 원고는 동원실업의 극히 부실한 신용상태에도 위조된 수입거래실적만을 믿고 과다한 신용장 개설 한도를 설정하였고, 단기 결제 거래임에도 180일 이상 유효기일 설정 및 스테일 선하증권 수리가능조건 부여로 결제 지연을 방치한 부주의가 인정됨.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의 불법행위 정도 등을 종합하면 30% 과실 인정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과실상계 사실인정 및 30% 비율 수긍;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가해자의 고의·중과실과 과실상계 병존 가능성
- 법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반드시 과실상계를 참작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신용장 개설 한도 과다 설정·장기 유효기일 부여 등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고의·중과실이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배제할 법리적 근거가 없음
- 결론: 고의·중과실 가해자에 대한 과실상계 불가 주장 배척; 원심 법리 오해 없음
참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