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1675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식회계·부실감사와 주식 취득 사이의 거래 인과관계 존부
- 분식회계·부실감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손해 인과관계(법 제15조 제2항) 입증 여부
-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에 의한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의 충분성
-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주가변동분에 대한 인과관계 처리
- 과실상계 및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 허용 여부
- 고의적 불법행위(분식회계)에 대한 과실상계 가부
- 과실상계 비율(30%)의 형평 원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증권거래법 제16조 제척기간(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도과 여부
-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책임 전환 구조(법 제14조, 제15조)
2) 사실관계
- 피고 대우전자는 제27기(1997회계연도) 및 제28기(199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대규모 분식회계로 작성함
- 제28기: 자기자본 완전 잠식, 당기 순손실 1조 9,920억 7,500만 원임에도 총 1조 9,966억 5,900만 원을 허위 과대계상하여 총 자산 5조 8,717억 4,400만 원, 당기 순이익 45억 8,400만 원인 것처럼 허위 작성
- 피고 1 회계법인이 합병한 (명칭 생략)회계법인이 위 사업연도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의 부정·오류 존재가능성을 알 수 있는 사정을 발견하고도 적정의견 또는 한정의견 표시(감사범위 미확인 부분 1조 6,425억 원 포함)
- 원고 351인이 피고 대우전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후 2000. 10. 24. 소 제기
- 분식회계에 대한 언론보도는 1999. 10. 26., 공식 발표는 1999. 11. 2.이며, 당일 주가는 오히려 상승(1999. 10. 27. 1,590원→1,620원, 1999. 11. 2. 1,885원)
- 대우그룹을 둘러싼 일련의 외부적 사건들(1997년 말 외환위기, 1998. 10. 29. 노무라증권 보고서 공개, 1999. 3. 31.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공시, 1999. 5. 4. 신용등급 투자부적격 조정, 1999. 8. 26. 워크아웃 개시 등)로 부실 재무상태 정보가 점진적으로 시장에 알려짐
-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액을 30%로 제한(과실상계 등)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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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 |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유가증권 취득자가 손해 입은 경우 제출법인·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6조 |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사업보고서 효력발생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 |
|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제2항 | 손해액 추정 및 손해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배상의무자가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 |
| 증권거래법 제197조, 외감법 제17조 제2항 ~ 제7항 |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준용 규정 (무과실 입증책임 및 손해액 추정 준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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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의 기산점: '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면 청구권자도 현실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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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인과관계: 일반 투자자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전제 아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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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전환: 주식 취득자는 손해 인과관계 존재를 입증할 필요 없고, 배상의무자가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참조); 가격 하락의 원인이 위법행위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입증만으로는 손해액 추정이 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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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연구 방법의 한계: 분식회계 공표일을 사건일로 삼는 사건연구는 공표 이전에 해당 사실이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 전제로 함; 관련 정보가 점진적으로 시장에 알려져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경우 공표일 이후 주가 비정상 변동 부재가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직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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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가 형성 이후: 분식회계·부실감사로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의 주가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부실감사와 인과관계 없음; 이 경우 손해액은 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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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허용 여부: 법 제15조 적용 사건에도 손해 공평 부담 이념이 적용되므로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 가능; 다만 자금난 등이 알려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정은 투자자의 과실이 아니고, 정상주가 형성 전 매도를 늦춘 사정도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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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과실로 책임을 감하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 보유하게 되어 공평·신의칙에 반하므로 과실상계 불허;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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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비율의 한계: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위법함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당해 사실을 안 날'은 현실적 인식 시점이므로, 일반인의 인식 가능 수준에 이른 경우에 청구권자도 인식한 것으로 봄
- 포섭: 소 제기일(2000. 10. 24.)부터 1년 전인 1999. 10. 24. 이전에 원고들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 배척 정당함
쟁점 ② 거래 인과관계
- 법리: 일반 투자자는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포섭: 원고들이 주식 취득 당시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피고들의 거래 인과관계 부존재 항변 배척 정당함
쟁점 ③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사건연구 방법)
- 법리: 배상의무자가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하고, 가격 하락 원인 불분명 정도의 입증만으로는 손해액 추정 불복 불가; 사건연구는 공표 전 시장 미반영을 전제로 함
- 포섭: 이 사건에서는 ① 대우그룹 관련 일련의 부정적 사건들로 부실 정보가 점진적으로 시장에 반영되었고, ② 1999. 10. 26. 언론보도 자체도 약 1조 7,000억 원 ~ 2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에 대한 완전한 공표가 아니라 부분적 공표에 불과하였으며, ③ 공표일 이후 오히려 주가 상승이 확인됨; 따라서 사건연구 결과 및 주가변동 추이만으로 손해 전부에 대한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그러나 원심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주가변동분에 대해 인과관계 부존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들의 항변을 모두 배척함
- 결론: 원심에 손해 인과관계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있음 → 파기환송 사유
쟁점 ④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허용 여부
- 법리: 법 제15조 적용 사건에서도 과실상계·책임 제한 가능하나, 고의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제한 불허; 다만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 포섭: 원고들이 자금난이 알려진 상황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정은 과실 아님; 정상주가 형성 전 매도를 늦춘 사정도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사유 아님; 대우전자 등의 행위는 대규모 분식회계라는 고의 기망행위로 비난가능성 매우 큼; 관련 외부 사건들도 분식회계·부실감사와 무관하지 않으며,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상승 국면이었음
- 결론: 피고들 책임액을 30%로 제한한 것은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함 → 원고들의 상고이유 인용, 파기환송 사유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