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40. 손해배상액 산정 (5):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대법원 89다카29129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740. 손해배상액 산정 (5):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대법원 89다카29129 판결
AI 요약
89다카29129 손해배상액 산정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이득공제)의 적용 순서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들(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외 7인)이 피고(현대상선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함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측 손해 발생하였고, 그 손해발생으로 인한 이득도 발생함
- 손해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도 존재하여 과실상계 적용이 문제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89. 10. 6. 선고 89나10441 판결)은 손해액에서 이득을 먼저 공제한 후 피해자측 과실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배상액 산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3호 개정 전) 제12조 제2항 | 배상액 산정 잘못을 판결 파기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며,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 하여야 함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
근거: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337 판결 인용이득을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하는 방식은 배상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과실상계 → 손익상계(이득공제) 순서로 적용하여야 함. 순서 전도 시 배상액 산정 위법임.
- 포섭: 원심은 '손해액에서 이득을 먼저 공제한 다음 피해자측 과실을 상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는 손익상계를 과실상계보다 먼저 적용한 것으로, 위 법리에 정면으로 반함. 결과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액이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 위법함.
- 결론: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