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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41. 손해배상액의 산정 (6):일실수입액 (1): 대법원 75다396 판결
AI 요약
75다396 손해배상액의 산정 (6):일실수입액 (1)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자료청구권의 일신전속성 인정 여부 및 양도·상속 가능 여부
- 위자료청구권 양도의 유효성
소송법적 쟁점
- 위자료청구권 양도가 소송목적 신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증법칙 위배 및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가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위자료청구권을 제3자로부터 양도받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①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②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가 불가하다고 주장, ③ 해당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행위라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선고 73나2392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상고기각 근거 |
| 민사소송법 제395조 | 상고심 절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384조 | 소송비용 부담 규정 |
판례요지
-
위자료청구권의 성격
- 위자료청구권은 생명·신체 등 피해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법익의 침해에 의하여 생긴 것임
- 그러나 그러한 법익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그 상속성·양도성을 달리 취급할 이유 없음
- 따라서 위자료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를 유효한 것으로 봄
-
소송목적 신탁행위 해당 여부
- 위자료청구권의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행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 없음
- 피고가 사실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흔적도 없음
-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가능 여부
- 법리 —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적 법익 침해에서 발생하지만, 일단 발생한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성·양도성을 달리 취급할 이유 없음
- 포섭 — 본건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안에서, 해당 청구권을 일신전속적 권리로 보아 양도 불가라는 피고 주장은 위자료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 위자료청구권 양도를 유효로 본 원심 판단에 위법 없음
쟁점 2 — 소송목적 신탁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신탁법상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행위는 무효이나, 이를 주장하려면 그에 해당한다는 자료 및 사실심에서의 주장이 있어야 함
- 포섭 — 본건에서 해당 양도가 소송목적 신탁행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가 사실심에서 이 주장을 한 흔적도 없음
- 결론 — 원심이 이에 대해 별도 심리하지 않았더라도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쟁점 3 — 채증법칙 위배 주장
- 법리 —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임
- 포섭 — 피고의 채증법칙 위배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 취사·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함
- 결론 — 상고이유로 채택될 수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3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