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42. 손해배상액의 산정 (7):일실수입액 (2): 대법원 88다카6761 판결
1989. 12. 26.
AI 요약
88다카6761 손해배상액의 산정 — 일실수입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불법행위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 산정 시,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호봉 승급 등)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 손해가 민법상 통상손해인지 아니면 특별손해인지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임금 증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로, 사고 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재직 중이었음
위 공사의 보수규정상 직원은 매년 1호봉씩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승급되고, 승급 시마다 인상된 급여를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원고는 호봉 승급에 따라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심은 위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 승급·임금 인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고, 사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임금 증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 구별 기준 (불법행위에 유추 적용)
민법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3조 준용
판례요지
불법행위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
다만 장차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 산정에 고려되어야 함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함
따라서 이는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임금 증가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지 않음
종전 판례(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22 판결 등)에서 장차 증가될 임금 상실 손해를 특별손해로 보아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을 요건으로 한 견해는 전원합의체로 폐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법리: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하며,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 여부는 배상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포섭: 원고가 재직하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보수규정상 직원은 1년에 1호봉씩 확정적으로 승급되어 임금이 인상되는바, 이는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의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분은 통상손해로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원심이 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고 피고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