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40437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무단 외출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통학차량 이용 시 귀가까지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의 보호·감독의무 자체를 부정한 것이 법리 오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생년월일 생략, 남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7. 11. 당시 동해시 소재 동호초등학교 1학년생(만 6세 10개월 남짓)
- 피고는 속셈·피아노·입시를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이하 '위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며, 수강생 100여 명 전원이 초등학생이고 강사는 피고 포함 5명
- 망인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위 학원에 다녔고, 입학 후에는 학교수업 종료 후 대기 중인 학원차량으로 통학
- 위 학원 건물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고 차량·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에 접하여 있었으며, 수강생들은 평소 쉬는 시간에 학원 밖 인근 상가(문방구·분식집 등)에 출입하였고 학원 측은 이를 특별히 제지하지 않음
- 사고 당일, 망인은 피아노 수업을 마친 후 주산 강의실로 이동하여 수업준비를 하다가 학원 밖으로 나가 우산을 쓴 채 위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중 제1심 공동피고 운전의 승합차에 치여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6162 판결)은 피고에게 구체적·직접적 보호·감독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과정에서 존중·보호됨 — 포괄적 학습자 보호의무 선언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 취할 의무 |
| 민법상 신의칙 | 교습계약(수강계약) 당사자로서 수강생의 생명·신체 안전 확보를 위한 신의칙상 주의의무 부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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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자·교습자의 보호·감독의무 인정
- 공교육 담당 교사와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
- 근거: 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포괄적 학습자 보호의무 선언, ② 학원법 제4조 제3항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③ 교습계약 당사자로서 수강생 안전 확보를 위한 신의칙상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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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독의무의 범위
-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처럼 판단능력·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 범위와 사고발생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됨
- 통학차량 이용 방식인 경우: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교육활동 종료 후 다시 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보호·감독의무가 존재함
- 위 의무에는 어린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외출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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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법리 오해
- 원심이 제시한 사정(통학방법의 다양성, 학생의 자율 이동 관행, 학원 구조상 통제 어려움 등)은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보호·감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함
- 원심판결은 학원운영자와 교습자의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학원 운영자·교습자의 보호·감독의무 성립 여부
- 법리: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기본법·학원법·교습계약상 신의칙에 따라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함
- 포섭: 피고는 속셈·피아노·입시를 교습하는 학원의 운영자이자 교습자이고, 수강생 전원이 초등학생이므로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주체에 해당함. 위 학원법 제4조 제3항 및 신의칙상 의무가 적용되는 전형적 사안임
- 결론: 피고에게 수강생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인정됨
쟁점 2: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 법리: 나이가 어려 판단능력·의사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해서는 의무 범위와 예견가능성이 넓게 인정되고, 통학차량 이용 시 차량 승차부터 귀가까지 의무가 미침. 쉬는 시간 무단 외출 통제도 의무에 포함됨
- 포섭: 망인은 사고 당시 만 6세 10개월의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판단능력·사리분별력이 크게 부족하였고, 사회생활 경험도 많지 않은 상태였음. 학원 전부터 학원차량으로 통학하여 왔으며, 학원 건물은 차량·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에 접하여 있었음. 수강생들이 평소 쉬는 시간에 학원 밖 상가에 출입하는 관행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하에서 망인이 쉬는 시간에 무단 외출하여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으며, 피고로서는 안전교육 및 외출 통제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음. 원심이 든 사정들(통학방법의 다양성, 자율이동 관행, 통제 어려움 등)은 책임 제한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의무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함
- 결론: 피고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원심판결 파기, 사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