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2848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신질환자의 부양의무자(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감독의무의 범위 및 위반 판단 기준
- 피고가 아들(정신질환자)의 방화행위에 관하여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 시 보험금 공제 처리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 1은 이 사건 아파트 401호 소유자이고, 원고 2 및 소외 1은 그 가족으로 401호에 함께 거주함
- 피고는 인접한 402호 소유자이고, 피고의 아들 소외 2(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장애 3급)와 함께 거주함
- 소외 2는 2016. 7. 4. 피고와 다툰 후 16:00경 자신의 방에 수건·헝겊·부탄가스를 쌓아 불을 붙임. 피고는 CCTV로 이를 확인하고 귀가하여 불을 끄고 소외 2를 안정시킨 후 사무실로 복귀함
- 같은 날 20:00경 귀가 후 소외 2는 피고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톱과 망치를 꺼내 보임. 피고가 달랜 후 소외 2는 다시 방에서 방화함
- 피고가 불을 끄려 하자 소외 2가 톱·망치로 방해하여 피고 스스로 진화하지 못하고 소방서에 신고함
- 같은 날 22:00경 불이 401호로 옮겨붙어 원고 1의 가재도구가 소훼되고, 원고 2·소외 1은 연기흡입으로 응급치료를 받음(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
- 원고 1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2,780,882원을 수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 '정신질환자' 정의 규정 |
| 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 부양의무자·후견인의 보호의무자 지위 부여 |
| 구 정신보건법 제22조 제2항 |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자신·타인 위해 방지) 규정 |
| 민법 제755조 제1항 | 심신상실 중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
| 민법 제750조 | 정신질환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의 일반불법행위책임 |
판례요지
- 부양의무자 등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의무를 부담하며, 그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음
- 다만 이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 구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신의성실의 원칙·형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로 해석함이 타당함
- 감독의무 위반 여부는 ① 정신질환자의 생활·심신 상태, ② 친족관계·동거 여부·일상적 접촉 정도·재산관리 관여 상황 등 정신질환자와의 관계, ③ 과거 타인 위해 행동 전력과 그 내용, ④ 보호·치료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부양의무자 등에게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감독의무 위반은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구체적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하지 않는 등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개별 판단함
- 포섭
- 소외 2는 이 사건 화재사고 당일 이미 1차 방화를 실행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에게 톱·망치로 위협하는 등 계속하여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임
- 피고는 CCTV로 1차 방화를 직접 확인하고 귀가하여 불을 끄는 등 소외 2의 위험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인지한 상태였음
- 피고는 이후 소외 2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방화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손해 확대를 막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함
- 이러한 감독상 과실이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됨
- 결론 — 피고는 소외 2의 부양의무자로서 감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소외 2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쟁점 ② 손해배상의 범위
- 법리 — 손해배상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공제함
- 포섭 — 원고 1의 가재도구 파손 손해액 33,618,770원에서 보험금 12,780,882원을 공제한 나머지 20,837,888원 범위 내에서 원고 1이 청구한 15,5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 결론 —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