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4002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혼 후 미성년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비양육친)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심공동피고 1(당시 만 17세)은 2018. 8. 3. 망인과 성관계 중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속옷 착용 상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
- 원심공동피고 1은 2018. 8. 19. 위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 망인은 2018. 8. 20. 위 메시지·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SNS에 게시한 후, 친구에게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같은 날 12:25경 투신 자살함
- 원심공동피고 1은 위 사진 촬영 및 협박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음(수원가정법원 2019. 1. 8.자 2018푸4370 결정)
-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1의 아버지로, 원심공동피고 1이 만 2세 때 원심공동피고 3(어머니)과 협의이혼하였고, 그 당시 원심공동피고 3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일반불법행위 책임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의무 |
| 민법 제913조 | 친권의 내용 —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면접교섭권 — 이혼 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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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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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양육자 부모의 감독의무: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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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친의 원칙적 감독의무 부존재: 이혼으로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비양육친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913조 등 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님. 양육비 분담 의무만으로는 일반적·일상적 보호·감독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는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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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 ① 자녀의 나이·평소 행실, 불법행위의 성질과 태양, 면접교섭의 정도와 빈도, 양육 환경, 비양육친의 양육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비양육친이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으로 지도·조언하며 보호·감독하고 있었던 경우
- ②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직접 지도·조언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적용 및 결론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존부
- 법리: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공동 양육자에 준하는 실질적 지도·감독이나 불법행위의 구체적 예견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이 인정됨
- 포섭: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1이 만 2세 때 이혼하면서 원심공동피고 3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원심은 피고가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 지도·조언을 하여 왔는지, 또는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 감독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함
- 결론: 원심 판단에는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