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79500 약정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용자의 무권대리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 후, 사용자가 해당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사용자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 물품공급계약서의 특정 조항(대금의 40/100 미지급 규정)이 대금면제조항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인지에 관한 계약 해석
-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감액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실상계 비율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 사항인지 여부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피용인 소외 1이 임의로 피고 명의의 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한국외환은행)에 제출함
- 원고는 위 확약서에 기망당하여 소외 2에게 4억 원을 대출함
- 원고는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음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소외 2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대금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존재함
- 피고는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짐 |
| 민법 제396조·제763조 (과실상계) | 손해배상 산정 시 피해자 과실 참작 |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 |
판례요지
- 무권대리 추인과 사용자책임 소멸 여부: 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사용자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과실상계 비율의 사실심 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함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참조)
- 법률행위 해석 기준: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무권대리 추인과 사용자책임 소멸 여부
- 법리: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 이후, 사용자의 추인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사용자책임이 소멸되지 않음
- 포섭: 소외 1이 피고의 피용인으로서 임의로 피고 명의 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4억 원의 대출금 상당 손해를 입힌 행위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피고가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사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사용자책임에는 영향이 없음
- 결론: 피고의 사용자책임 인정, 추인에 의한 책임 소멸 주장 배척
쟁점 2 — 과실상계 비율
- 법리: 과실상계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임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비율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않음
- 결론: 과실상계 비율에 관한 상고이유 배척
쟁점 3·4 — 계약 조항 해석 및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 법리: 계약 해석은 문언,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은 감액할 수 있음
- 포섭: 물품공급계약서상 '대금의 40/100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대금면제조항이 아니라, 소외 2가 물품공급을 불이행할 경우 지체상금과 별도로 계약 물품대금의 40/100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것으로 해석됨. 나아가 해당 손해액이 과다하므로 이 사건 물품잔대금의 5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의 계약 해석 및 손해배상액 감액 판단 정당, 법리오해·계산착오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95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