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49542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에 대한 고객의 묵시적 추인 성립 여부
- 증권회사의 사실상 피용자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성립 여부
- 임의매매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기준 시점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여부 (임의매매 사실 인정, 추인 사실 인정, 손해액 산정)
2) 사실관계
- 소외인은 원고(굿모닝신한증권) 강남센타지점에서 투자상담사를 보조하여 주식 위탁거래업무를 수행한 자로, 원고 회사의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음
- 소외인은 피고의 지시나 위임 없이 임의로 선물옵션거래를 하면서 피고의 현물위탁계좌 주식을 대용증권으로 설정·대용매도되도록 하고,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횡령함
- 임의매매는 1999. 12. 29.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피고는 2000. 3. 31. 거래내역서를 통해 비로소 소외인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외인에게 한통프리텔 주식을 원상회복하면 그 동안의 거래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함
- 소외인은 그 이후에도 원상회복하지 않고 임의로 선물옵션거래 및 주식거래를 계속하여 2000. 6. 13. 피고 계좌에 주식이 전혀 남지 않게 됨
- 피고는 소외인의 불법행위 종료 후 2000. 6. 29. 남아 있던 금원을 출금함
- 원·피고 쌍방 대리인은 제1심 5차 변론기일에 "1999. 12. 29.까지의 거래에서 피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다툼 없다고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
판례요지
① 임의매매의 묵시적 추인 기준
-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려면 고객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해당 매매의 손실이 자기에게 귀속됨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 임의매매를 추인하면 법률효과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종합 검토 사항: ①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이의 없이 방치하였는지, ② 임의매수 항의 후 즉시 매도 요구를 하였는지 아니면 직원 설득을 받아들이며 주가 상승을 기다렸는지, ③ 임의매도 대금을 인출하였는지, ④ 미수금을 이의 없이 변제하거나 변제독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참조)
②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
-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피용자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어도 성립함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참조)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 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
- 외형상 관련성 판단 기준: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고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참조)
③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 산정 방법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 불법행위 가해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
- 임의매매의 경우 구체적으로: 임의매매 이전 고객의 주식 및 예탁금 등 잔고 - 고객이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의 주식 및 예탁금 잔고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da39633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다7159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묵시적 추인 성립 여부
- 법리: 임의매매의 묵시적 추인은 고객이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로 손실 귀속을 승인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포섭: 피고는 2000. 3. 31. 임의매매 사실을 처음 알게 된 후 소외인에게 한통프리텔 주식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소외인은 이후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임의거래를 계속하여 계좌 주식이 전부 소진됨. 피고가 이의를 포기하거나 손실 귀속을 승인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가 2000. 3. 31. 이전의 임의매매를 추인하였다거나 이후 임의거래를 허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묵시적 추인 불성립
②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으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피용자 관계 성립. 외형상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이면 주관적 사정 불문하고 사용자책임 인정
- 포섭: 원고 회사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강남센타지점에서 투자상담사를 보조하여 주식 위탁거래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소외인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음. 소외인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 및 주식거래 자금 수령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원고 회사의 사무집행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함
- 결론: 원고 회사는 사실상 피용자인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 부담
③ 손해액 산정의 적법성
- 법리: 임의매매 손해 = 임의매매 이전 잔고 - 고객이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 제기할 당시의 잔고
- 포섭: 임의매매는 1999. 12. 29.부터 본격 개시되었고(쌍방 불다툼), 소외인의 불법행위 종료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잔여금원을 출금한 시점은 2000. 6. 29.임. 원심은 1999. 12. 28. 거래 종료 시점 현재 피고의 현물위탁계좌 주식의 임의매매 당시 시가와 예탁금의 합계에서 2000. 6. 29. 잔고를 뺀 금액을 손해로 산정함
- 결론: 원심의 손해액 산정 방법 및 기준 시점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없음
④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