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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51. 사용자책임 (3):사용관계의 의미 (2):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AI 요약
96다2550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임인(피고들)과 수임인(변호사 소외 7) 사이에 사용자책임 성립을 위한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수임인이 외형상 위임 사무에 관련된 불법행위(부동산 사기 매도·편취)를 한 경우 위임인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 피해자(원고)의 과실비율(20%) 산정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실상계 비율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 사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이 사망(1980. 6. 5.)함에 따라 피고들 및 소외 2 등이 40여 개 부동산을 상속함
- 피고들은 변호사 소외 7에게 위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 1982. 7. 1. 경매 후 지분비율 분배 심판을 받음
- 피고들은 상속세·소송비용·생활비 마련을 위해 소외 7에게 위임, 1982. 10. 30. 상속지분 일부를 처분함
- 피고들은 소외 7에게 상속 부동산 지분 처분권한,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상속세 납부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1983. 3. 25. 작성·교부함
- 소외 7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1983. 7. 28. 상속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금 155,000,000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자신이 소비하고 피고들에게 월 3,5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함
- 피고들과 소외 2 등의 대리인들이 1985. 6. 11. 14개 부동산 등에 관한 현물분할협의서를 작성함
- 피고들은 소외 7에게 백지매도증서를 작성·교부함
- 소외 7은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위임장, 백지매도증서, 심판서정본, 분할협의서 원본,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1986. 2. 24.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금 175,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 1차 중도금 40,000,000원, 2차 중도금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편취함
- 피고 2, 피고 3의 모인 피고 1은 소외 7의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함 |
판례요지
-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함 (대법원 82다카1133, 94다15646, 96다30182 판결 등 참조)
-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짐
- 과실상계 비율 결정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위임 관계에서도 위임인·수임인 간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위임 사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사용자책임 성립
- 포섭: 소외 7은 피고들의 위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소송사건뿐 아니라 상속 부동산의 매각·분할 등 광범위한 사무를 처리하였음. 피고들은 소외 7에게 처분권한 위임장·백지매도증서·등기권리증 등을 교부하였으며, 피고 1은 소외 7의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하는 등 소외 7에 대한 지휘·감독관계에 있었음. 소외 7은 피고들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불법행위는 외형상 위임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피고들과 소외 7 사이에 사용관계 인정, 피고들의 사용자책임 성립.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2: 원고의 과실비율(20%) 적정 여부
- 법리: 과실상계 비율 결정은 현저히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
- 포섭: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할 때 원고의 과실을 20%로 본 조치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음
- 결론: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20%) 정당. 상고이유 불인정
→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