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8510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피용자 간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 과실상계 비율(30% 책임 제한)의 적정 여부
- 일실수입 산정 기초인 가동연한 판단 기준: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3세(2015. 3. 31.)로 제한한 원심의 적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실상계 비율 결정이 사실심 전권사항에 해당하는지
- 가동연한 인정에 필요한 심리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체이고, 소외 1·소외 2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서 12시간씩 교대 운전함
- 소외 1과 소외 2는 차량관리 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었고, 2013. 9. 2.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문제로 다툼 발생
- 2013. 9. 3. 03:15경 소외 1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동료들에게 보복 의사를 밝힘
- 소외 2가 택시 운행을 마치고 복귀한 후 말다툼 → 소외 1이 소외 2를 주먹으로 가격·빗자루 휘두름 → 기사대기실 내에서 재차 발길질 → 소외 2가 소외 1의 복부를 발로 차고 소외 1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 발생 → 2013. 9. 14. 사망
- 소외 2는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확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29.)
- 원고들은 소외 1의 딸로서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소외 1은 피고의 정년(만 60세) 이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택시운전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음(사고 당시 재계약 기간: 2013. 4. 1. ~ 2014. 3. 31.)
- 원심은 가동연한을 2015. 3. 31.(만 63세 남짓)까지로 인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
| 민법 (과실상계) |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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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사무집행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봄
-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업무처리와 관련된 동기에서 비롯된 경우 사용자책임 성립
- 위험발생 방지조치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부가적으로 고려 가능(대법원 2016다202947)
- 이 사건: 사고가 업무시간 중 회사 복귀 직후 발생하였고, 동기가 차량관리(사무집행 관련) 분쟁이며, 피고가 격리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책임 인정·책임비율 3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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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 공평·신의칙에 따라 가해자·피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위법행위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 과실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배상액 산정
- 과실상계 사유 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전권사항(대법원 2015다242429)
- 소외 1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한 사정 고려, 30% 책임 제한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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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 사실심법원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정년 제한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 가능(대법원 2009다100920)
-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용자책임 성립 및 책임 제한
- 법리: 가해행위가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외형적·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 성립; 과실상계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사항
- 포섭: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가 택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후(업무시간 중) 발생하였고, 분쟁의 동기가 차량관리라는 업무 관련 사항임. 피고는 두 사람의 반복적 분쟁을 알고 있었음에도 격리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직전에야 배차를 변경하였는바 감독상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소외 1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개시하여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사정 역시 인정됨
- 결론: 피고의 사용자책임 인정, 책임비율 30% 제한 적법 → 원고들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상고 기각
쟁점 2: 가동연한(일실수입 산정)
- 법리: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 달리 인정하려면 해당 직종의 취업률·근로참가율·근로조건·정년 제한 등과 피해자의 연령·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심리해야 함
- 포섭: 원심은 소외 1의 가동연한을 '만 63세 남짓인 2015. 3. 31.'로 단정하였으나,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택시 운전기사 직종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취업률·근로참가율·근로조건·정년 제한·연령별 분포·증감 비율 등)을 조사하지 않았고, 소외 1이 정년 후에도 1년 단위 재계약 방식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던 점에서 경험칙에 따라 새로이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달리 인정할 특별한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생략함
- 결론: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