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30159 예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예금계약 성립 요건 — 직원의 실제 입금 여부가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 권한 없는 소외인의 예금인출행위가 원고에 대한 유효한 지급인지
- 피고 은행의 법률상 대리인(지점장)이 소외인의 무권한을 알고 있었던 경우 원고(소외인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이 성립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결정 및 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의 적용
-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가지급금 반환의무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 은광학원의 이사 소외인은 원고 법인의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함
-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예금 인출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고 그 밖의 정당한 권한도 없었음
- 피고 중소기업은행 ○○지점장이자 법률상 대리인인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소외인이 원고의 위임 없이 원고 명의 예금을 인출하고 한국써텍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참가인은 소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예금을 인출하여 줌
- 소외인이 인출한 55억 원을 원고 이사장 심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반환인지 여부가 다투어짐
-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원금 일부를 공탁하고 나머지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7,072,107,6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
- 원심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연 2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5조 |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며,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개정 전·후) | 법정이율 규정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03. 4. 24.) 이후 개정으로 2003. 6. 1. 이후 법정이율은 연 2할로 변경됨 |
판례요지
- 예금계약 성립: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수령·확인하면 예금계약이 성립함. 직원의 실제 입금 여부는 예금계약 성립에 영향 없음
- 무권한 인출의 효력: 예금인출 권한 없는 자의 요청에 응한 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유효한 지급이 아님
- 사용자책임 면책: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 내로 보이더라도 피해자 자신이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 불성립.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가해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법률상 대리인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고,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 지연손해금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전(2003. 5. 31.까지)은 상사법정이율 연 6푼 범위 내 원고 청구대로 연 5푼 적용, 2003. 6. 1.(개정법률 시행일) 이후는 연 2할 적용. 개정 전 법률 규정(연 25%)을 그대로 적용한 원심은 위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예금계약 성립 및 예금주 확인
- 법리: 예금자의 예금 의사 표시 및 금융기관의 수령·확인으로 성립; 직원의 실제 입금 여부 무관
- 포섭: 원심이 심실 명의 합계 12,060,493,150원의 예금주를 원고로 판단함은 기록 및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무권한 예금인출의 효력
- 법리: 권한 없는 자의 요청에 응한 인출은 예금주에 대한 유효한 지급이 아님
- 포섭: 소외인에게 예금인출 권한이 없었고 참가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소외인의 요청에 응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유효한 지급이 아님. 소외인이 55억 원을 이사장 심실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반환에 해당한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됨
- 결론: 상고이유 제2·6점 배척
쟁점 ③ 원고의 사용자책임 여부
- 법리: 피해자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사용자책임 불성립; 배임적 대리행위의 경우에도 동일
- 포섭: 참가인은 피고 은행 ○○지점장이자 법률상 대리인으로 재판상·재판 외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하였으며, 소외인의 금원차용 및 예금인출행위가 원고의 사무집행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 따라서 피고 은행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소외인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3·4점 배척
쟁점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 법리: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어서 그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 불성립
- 포섭: 소외인은 대표권 없는 이사이므로 원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 결론: 상고이유 제5점 배척
쟁점 ⑤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 법리: 개정 법률은 2003. 6. 1. 이후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 그 이전은 상사법정이율 범위 내 적용
- 포섭: 피고의 금전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이므로 2003. 5. 31.까지는 연 5푼,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함.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 연 25%를 명한 원심판결은 위법
- 결론: 상고이유 제7점 인용 → 원심의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자판
가지급금 반환
-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32,596,020원(12,128,221,062원 × 35/365 × 0.2) 및 이에 대한 2002. 6.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 나머지 가지급금반환신청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