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55. 사용자책임과 도급인의 책임: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755. 사용자책임과 도급인의 책임: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AI 요약
92다4810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로등 전선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구로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서울특별시와의 지장물 철거·복구 약정이 구로구의 관리책임을 면제하는지 여부도급인(남광토건)이 하수급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하는지 여부피해자 과실(망 소외 2)의 기여정도 산정의 적정성
2) 사실관계
- 사고지점 일대 가로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피고 구로구에 있었음
- 구로구 소속 공무원 소외 1이 사고일로부터 약 보름 전,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지하전선이 절단된 채 도로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폐선으로만 생각하고 방치함
- 구로구는 서울특별시와 서부연계도로 개설공사에 방해가 되는 가로등 등 지장물을 서울시 책임하에 철거·복구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음
- 피고 남광토건은 남부순환도로 서부연계도로 개설공사의 일환으로 사고장소 부근에서 교각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차에 걸쳐 도로를 파고 되메우는 작업을 함
- 이 과정에서 - 1990. 3.경부터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가로등용 전선의 아연도금배관이 지상에 노출되어 차량 통행으로 약화되어 있었음
- 남광토건은 상수도관 이설공사를 소외 토성공영주식회사에 하도급함
- 토성공영의 현장인부 소외 3, 소외 4 등이 - 같은 해 8. 24. 포크레인으로 굴착하다가 가로등용 전선이 나오자 피고 회사 현장사무실에 보고만 하고 폐선으로 알고 전선을 절단하는 행위를 반복함
- 이로 인해 도로상에 노출된 전선이 사고지점 부근에서 절단된 채 방치됨
- 남광토건의 서부연계도로 개설공사 현장소장이 공사감독원으로서 토성공영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민법 제757조 |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 |
-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음
- 따라서 수급인이 고용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1991. 3. 8. 선고 90다18432 판결;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제3자와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관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 않음
- 포섭: 서울특별시와의 지장물 철거·복구 약정이 존재하였으나, 구로구는 여전히 해당 가로등 전선에 대한 관리책임을 보유하고 있었음. 소속 공무원 소외 1이 전선 노출 사실을 발견하고도 폐선으로 방치한 과실이 인정됨
- 결론: 구로구의 가로등 전선 보존·관리상의 하자 및 피용자 소외 1의 업무 수행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법리: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 관계와 동일하므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하도급의 경우도 동일함
- 포섭: 남광토건의 현장소장이 공사감독원으로서 토성공영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으므로, 남광토건과 토성공영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 관계에 해당함. 토성공영의 인부 소외 3, 소외 4의 전선절단·방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음
- 결론: 남광토건의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 인정, 상고 기각
- 결론: 원심이 참작한 망 소외 2의 과실 기여정도가 지나치게 적다고 할 수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