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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55. 사용자책임과 도급인의 책임: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1993. 5. 27.

AI 요약

92다4810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로등 전선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구로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서울특별시와의 지장물 철거·복구 약정이 구로구의 관리책임을 면제하는지 여부
  • 도급인(남광토건)이 하수급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하는지 여부
  • 피해자 과실(망 소외 2)의 기여정도 산정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사고지점 일대 가로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피고 구로구에 있었음
  • 구로구 소속 공무원 소외 1이 사고일로부터 약 보름 전,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지하전선이 절단된 채 도로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폐선으로만 생각하고 방치함
  • 구로구는 서울특별시와 서부연계도로 개설공사에 방해가 되는 가로등 등 지장물을 서울시 책임하에 철거·복구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음
  • 피고 남광토건은 남부순환도로 서부연계도로 개설공사의 일환으로 사고장소 부근에서 교각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차에 걸쳐 도로를 파고 되메우는 작업을 함
  • 이 과정에서 - 1990. 3.경부터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가로등용 전선의 아연도금배관이 지상에 노출되어 차량 통행으로 약화되어 있었음
  • 남광토건은 상수도관 이설공사를 소외 토성공영주식회사에 하도급함
  • 토성공영의 현장인부 소외 3, 소외 4 등이 - 같은 해 8. 24. 포크레인으로 굴착하다가 가로등용 전선이 나오자 피고 회사 현장사무실에 보고만 하고 폐선으로 알고 전선을 절단하는 행위를 반복함
  • 이로 인해 도로상에 노출된 전선이 사고지점 부근에서 절단된 채 방치됨
  • 남광토건의 서부연계도로 개설공사 현장소장이 공사감독원으로서 토성공영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6조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757조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

판례요지

  •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음
  • 따라서 수급인이 고용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1991. 3. 8. 선고 90다18432 판결;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로구의 관리책임 면제 여부

  • 법리: 제3자와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관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 않음
  • 포섭: 서울특별시와의 지장물 철거·복구 약정이 존재하였으나, 구로구는 여전히 해당 가로등 전선에 대한 관리책임을 보유하고 있었음. 소속 공무원 소외 1이 전선 노출 사실을 발견하고도 폐선으로 방치한 과실이 인정됨
  • 결론: 구로구의 가로등 전선 보존·관리상의 하자 및 피용자 소외 1의 업무 수행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쟁점 ② 남광토건의 사용자책임 여부

  • 법리: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 관계와 동일하므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하도급의 경우도 동일함
  • 포섭: 남광토건의 현장소장이 공사감독원으로서 토성공영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으므로, 남광토건과 토성공영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 관계에 해당함. 토성공영의 인부 소외 3, 소외 4의 전선절단·방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음
  • 결론: 남광토건의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 인정, 상고 기각

쟁점 ③ 피해자 과실 기여도

  • 결론: 원심이 참작한 망 소외 2의 과실 기여정도가 지나치게 적다고 할 수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