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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56. 공작물책임 (1):시공자의 불법행위책임과 공작물책임의 관계: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1996. 11. 22.

AI 요약

96다3921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가 공작물 시공자의 민법 제750조(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직접 책임을 배제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고경위에 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관련한 사고 발생
  • 공작물 시공자의 시공상 고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함
  • 원심(서울지법 1996. 7. 25. 선고 94나33773 판결)은 시공자의 민법 제750조 직접 책임을 인정함
  • 피고(시공자 측 추정)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8조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점유자·소유자에게 위험책임 법리에 따라 가중된 책임 부과
민법 제750조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판례요지

  •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임
  • 동 조문은 공작물 시공자가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해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
  • 따라서 공작물 시공자는 민법 제758조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시공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 직접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에 대한 위험책임 가중 규정이고, 시공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님
  • 포섭 — 본 사안에서 공작물 시공자가 시공상 고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758조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직접 책임 성립 요건이 충족됨
  • 결론 — 시공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 기반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함.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