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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57. 공작물책임 (2):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2019. 11. 28.

AI 요약

2017다1489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함께 설치한 것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영조 벽면에 수심 표시를 하지 않은 것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보호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인정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 Hand Rule(B < P·L)을 활용한 공작물 하자 판단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인 경우 인과관계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성동구 소재 ○○○ 야외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을 관리·운영함
  • 이 사건 수영장의 수영조는 바닥면적 882㎡(42m × 21m)이며, 절반은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 나머지 절반은 수심 0.8m의 어린이용 구역으로 구성됨
  •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은 수면 위 코스로프로만 구분되어 있고, 경계 부근 바닥에 성인용 구역 쪽으로 길이 약 5m의 경사로만 설치됨
  • 수영조 테두리에 수심 표시(어린이용 0.8m, 성인용 1.2m) 및 130cm 높이의 키 재기 판 설치, 수영장 입구 등 3곳에 안전수칙 표지판 설치됨
  • 수영조 벽면에는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이 요구하는 수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음
  • 피고는 인명구조자격증 소지자를 수상안전요원으로 채용하여 감시탑 2명, 본부석 1명, 성인용 구역 옆 1명, 미끄럼틀 2명을 각각 배치하였고, 매시 정각 안전요원 호루라기 신호로 입수를 허용함
  • 원고 4(당시 만 6세 7개월, 키 113cm 정도)는 2013. 7. 6. 15:30경 어머니 원고 2, 누나 원고 3, 이모와 함께 이 사건 수영장에 입장함
  • 원고 4는 같은 날 17:00경 다시 물놀이를 하기 위해 혼자 수영조 쪽으로 뛰어갔고, 17:05경 튜브 없이 성인용 구역에 빠진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다른 이용객에 의해 발견됨
  • 원고 4는 심폐소생술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의 상태에 이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 점유자(또는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자)목수영조 물의 깊이를 0.9m 이상 2.7m 이하로 하고, 수영조 벽면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용 수영조에는 이 기준 적용 제외 가능

판례요지

  •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하자 판단의 고려 요소: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 위험방지조치로 인하여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Hand Rule 적용 가능성: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용(B)과 사고 발생 확률(P) 및 피해의 정도(L)를 비교하여, B < P·L인 경우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작물 점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접근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법령 위반과 하자의 관계: 관련 안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법상 하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나, 법령 위반이 없더라도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하자가 인정될 수 있음

  • 인과관계 판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고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이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는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보호자 과실의 영향: 피해 어린이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보호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이것이 공작물 점유자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 체육시설 법령의 체계 해석: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상 운동시설인 수영장과 편의시설인 어린이용 수영조는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함께 두는 것은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성인용·어린이용 구역 동일 수영조 설치의 하자 여부

  • 법리: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판단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한정되지 않고,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B < P·L인 경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포섭: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체계상 운동시설인 수영장과 어린이용 수영조는 구분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수영장은 동일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함께 설치함
    •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수영장 시설에서의 익수 사고 비중이 12세 이하 어린이(32.5%)가 성인(12.9%)의 2.5배 이상이고, 9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 익수 응급환자의 30%를 차지함
    •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사리분별능력이나 주의능력이 미약하여 충동적으로 성인용 구역에 혼자 들어가기 쉬우므로, 물리적 분리 없이 코스로프만으로 구분한 것은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 접근하는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함
    • 성인용·어린이용 구역을 분리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분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린이 익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예상 피해의 정도가 훨씬 크므로 B < P·L에 해당함
    • 원고 4(키 113cm, 만 6세 7개월)가 튜브 없이 혼자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에 입수하여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고는 위와 같은 하자와 무관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수영장에는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 수영조에 두었다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피고에게 공작물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됨

쟁점 ② 수심 표시 미비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고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이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으면 하자에 의한 손해 발생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포섭: 수영조 벽면에 수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하자이며, 키 113cm의 어린이가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에서 물에 빠진 사고를 심리하면서, 해당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고 발생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옳지 않음

  • 결론: 수심 표시 미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쟁점 ③ 보호자 과실의 영향

  • 법리: 보호감독의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이는 공작물 점유자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 포섭: 원고 2 등 보호자가 원고 4를 혼자 수영조 쪽으로 가도록 방치한 부분에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 사건 수영장의 하자로 인한 피고의 공작물 책임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보호자 과실은 과실상계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피고의 공작물 책임 자체는 배제되지 않음

최종 결론

원심이 피고의 공작물책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