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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59. 공작물책임 (4):임차인이 피해자인 경우, 소유자의 책임: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AI 요약
92다3166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차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임차인의 동거인)가 공작물 보존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 소유자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소유자의 면책 여부 또는 과실상계 사유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의 과실을 과실상계로 처리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소외 1은 피고 소유 주택 2층 일부를 임차하여 - 1989. 9. 10.부터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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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부터는 직장동료 소외 2, 소외 3이 위 임차 방실에서 함께 기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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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 통로 안에 설치된 연통 보존 하자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소외 2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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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소외 2는 사고 약 1주일 전에도 연탄가스를 마신 적이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알리거나 벽 틈새를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 1992. 6. 26. 선고 92나3207 판결)은 망인의 과실 50%를 인정하여 과실상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8조 제1항 |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 1차 책임, 소유자 2차 책임 규정 |
판례요지
-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1차적으로 점유자,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짐
- 그러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공작물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점유자-소유자의 1차·2차 책임 구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자로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짐
-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는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며, 소유자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 근거: 임차인 및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는 공작물의 점유자 지위에 있지 않아 1차 점유자 책임의 주체가 아니므로, 소유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 1977. 8. 23. 선고 77다246 판결; -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임차인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공작물 보존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책임자로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짐
- 포섭: 망 소외 2는 임차인 소외 1과 함께 임차 방실에서 기거하여 임차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사고는 벽면 통로 안에 설치된 연통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공작물 소유자인 피고는 1차·2차 책임 구분 없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결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피해자 과실의 처리 — 과실상계 vs. 면책
- 법리: 피해자에게 보존상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 소유자 면책 사유 아님
- 포섭: 망인이 사고 약 1주일 전 연탄가스 흡입 경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알리거나 벽 틈새를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원심은 이를 면책이 아닌 50% 과실상계로 처리함
- 결론: 원심의 50% 과실상계 조치 적법. 피고에게 면책 사유 없음. 상고논지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