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 1차 책임, 소유자 2차 책임 규정
판례요지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1차적으로 점유자,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짐
그러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공작물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점유자-소유자의 1차·2차 책임 구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자로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짐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는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며, 소유자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근거: 임차인 및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는 공작물의 점유자 지위에 있지 않아 1차 점유자 책임의 주체가 아니므로, 소유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 1977. 8. 23. 선고 77다246 판결; -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리: 임차인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공작물 보존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책임자로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짐
포섭: 망 소외 2는 임차인 소외 1과 함께 임차 방실에서 기거하여 임차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사고는 벽면 통로 안에 설치된 연통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공작물 소유자인 피고는 1차·2차 책임 구분 없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결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피해자 과실의 처리 — 과실상계 vs. 면책
법리: 피해자에게 보존상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 소유자 면책 사유 아님
포섭: 망인이 사고 약 1주일 전 연탄가스 흡입 경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알리거나 벽 틈새를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원심은 이를 면책이 아닌 50% 과실상계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