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32045 손해배상(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병원 의사들의 수술 전 검사 미시행이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통사고 가해자(피고 1)가 의료사고로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상당인과관계)
- 교통사고와 의료사고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은 1991. 11. 3. 교통사고로 좌고관절 후방탈구 및 좌대퇴골두 관절 내 골절 등(약 10주 치료 필요)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됨
- 같은 날 도수정복수술을 받았으나, 관절 내 골절편이 끼어 있어 추가 수술 대비 검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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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기능검사에서 간효소치 정상 이상, 심전도검사에서 우측변위 및 '1차성방실차단' 의증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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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홀터모니터링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접수절차까지 마쳤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시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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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관절 CT에서 관절 내 골절편 유리 확인. 마취과에 협의진료 의뢰하였고, 마취과는 심전도 결과에 대한 언급 없이 간효소치 추적관찰 필요 회신. 이에 수술계획 일시 중지 후 간기능검사 반복 시행함
- 간효소치가 정상범위로 회복되자 11. 20. 골절편 제거수술 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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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전날 심전도검사에서 다시 우측변위 및 '1차성방실차단' 소견 확인되었음에도, 심장내과 협의진료를 꺼린다는 등의 이유로 정밀검사 없이 수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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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마취 후 수술 시작 약 5분 후 맥박 급증, 혈중산소포화도 급감, 혈압 급강하로 심정지 발생.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40 사망
- 사후 부검에서 심근 섬유화 소견, 양측 심관상동맥 고도 경화·협착증 확인됨
- 양측성 관상동맥 협착증 환자는 마취만으로도 심장마비 발생 확률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
- 24시간 홀터모니터링검사는 심관상동맥질환 유무를 40% ~ 70% 수준으로 밝혀낼 수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판례요지
- 의료과실 판단 기준: 의사는 당시의 의학 수준이나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 의료과실 성립: 피고 병원 의사들은 ① 심장기능 이상 의심 소견이 있어 24시간 홀터모니터링검사 시행을 결정하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② 수술 전날 심전도검사에서 심장기능 이상 소견이 재확인되었음에도 심장내과 협의진료 기피 등을 이유로 정밀검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채 전신마취를 진행하였으며, ③ 골편제거수술은 수술부적응증 여부 확인 없이 시급히 시행해야 할 수술이 아니었음. 이로써 고도의 심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마취 방법으로 전신마취하여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진료상 과실임
- 교통사고와 확대 손해의 상당인과관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 중 의사의 과실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참조)
- 공동불법행위 성립: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병원 의사들의 진료상 과실
- 법리: 당시 의학 수준 및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됨
- 포섭: 심전도검사에서 '1차성방실차단' 의증이 반복 확인되었고, 24시간 홀터모니터링검사 시행을 결정하여 접수까지 마쳤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미시행. 수술 전날 재차 이상 소견 확인 시에도 심장내과 협의진료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심초음파검사·운동부하검사·관상동맥조영술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음. 골편제거수술은 시급성이 없는 수술이었으므로 정밀검사를 선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결론: 피고 병원 의사들의 과실 인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쟁점 ② 교통사고 가해자의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법리: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의사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의 중대한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 포섭: 소외인은 피고 1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던 중 의료과실로 사망함. 의사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일련의 행위임
- 결론: 교통사고와 소외인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피고 1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인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참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