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764. 공동불법행위 (5):공동불법행위자 중 다액채무자가 한 일부변제의 효과: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

2018. 3. 22.

AI 요약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이 ① 다액채무자 단독 부담부분인지, ②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하는지 여부 (이른바 '과실비율설' 폐기 여부)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도 동일 법리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종래 과실비율설을 취한 다수 대법원 판결의 변경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원고 전 당사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2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잔금 수령 권한을 피고의 중개보조원인 소외 3에게 위임함
  •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198,000,000원을 수령하고, 소외 1로부터 대출금 변제 부탁과 함께 대출금상환수수료 5,406,000원을 지급받음
  • 소외 3은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대출금상환수수료를 횡령함
  • 이후 소외 3은 소외 1에게 97,222,343원을 변제함

하급심 판단 요지

  • 제1심: 전체 손해액 218,432,332원(보증금 잔금+수수료+추가 이자 합산) 중 피해자 측 과실상계 50% 적용 → 피고의 배상책임 109,216,166원. 소외 3의 변제금은 소외 3 단독 부담부분에 충당 → 피고의 책임 소멸 없음
  • 원심: 소외 3의 변제금 97,222,343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48,611,171원(= 97,222,343원 × 0.5)은 피고 배상 채무의 일부로 변제된 것 → 피고 책임 그 범위에서 소멸 (과실비율설 적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순서 (이 판결에서 부진정연대채무에의 유추적용 부적절 판시)

판례요지

  • 법리 변경 (과실비율설 폐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임. 이는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책임·공인중개사법상 책임 유형 모두에 적용됨

  • 근거 ① (과실상계 중복 적용 부당):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서,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해 분담에까지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면 과실상계를 중복 적용하는 결과가 됨

  • 근거 ②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 전액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제도임. 다액채무자 무자력에 대한 위험부담은 채무자들 내부 구상관계의 문제일 뿐 채권자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면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에 반함

  • 근거 ③ (당사자 의사 측면): 피해자(채권자)는 단독 부담부분이, 소액채무자는 공동 부담부분이 소멸되기를 원할 것이고, 다액채무자의 의사도 부진정연대채무의 유형에 따라 달리 볼 이유 없음. 사용자책임 유형에서는 피용자 단독 부담부분에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피용자에게도 유리함(사용자의 구상권이 신의칙상 제한되므로)

  • 근거 ④ (과실비율설의 불합리한 결과): 과실비율설에 의하면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먼저 변제받느냐에 따라 최종 변제 수령액이 달라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발생. 또한 피해자가 항상 다액채무자에게 잔여 채권을 재청구해야 하는 불편 초래

  • 근거 ⑤ (기존 판례와의 모순): 일부보증에서 주채무자 일부 변제 시 보증인은 잔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대법원 84다카1261), 다액의 연대채무자 일부 변제 시 단독 부담부분에 우선 충당된다는 판례(대법원 2012다85281)의 취지와 과실비율설은 배치됨

  • 근거 ⑥ (사용자책임 제도 취지): 사용자책임은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인데, 피용자의 무자력 손해까지 피해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사용자책임의 제도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근거 ⑦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자 일부의 무자력 위험은 내부 구상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근거 ⑧ (법정변제충당 유추적용 불가, 김재형 대법관 보충의견): 민법 제477조는 채무자의 추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채무자 이익을 우선한 것임. 부진정연대채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규범목적이 상반되어 유추적용 불가. 제477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공동·단독 부담부분이 채무액에 비례하여 소멸한다고 보면 부진정연대채무 제도 목적이 몰각됨

  • 변경 대상 판결: 대법원 93다53696, 94다5731, 2010다73765 등 12개 판결(과실비율설 적용 판결) —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


4) 적용 및 결론

법리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 지급 확보라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따라 다액채무자 단독 부담부분부터 소멸

포섭

  • 이 사건에서 다액채무자는 소외 3(횡령한 중개보조원), 소액채무자는 피고(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실상계 후 책임 109,216,166원)임
  • 소외 3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218,432,332원)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109,216,166원)는 부진정연대 관계
  • 소외 3의 전체 단독 부담부분은 218,432,332원 - 109,216,166원 = 109,216,166원
  • 소외 3이 변제한 97,222,343원은 소외 3의 단독 부담부분(109,216,166원) 범위 내이므로 피고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는 전혀 소멸이 미치지 않음
  • 원심은 소외 3의 변제금 중 48,611,171원이 피고의 배상채무 범위에서도 소멸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일부 변제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

결론 소외 3의 변제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소멸되는 부분은 없음.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