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4147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상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구상의무 상호 간의 법률관계(분할채무 vs. 부진정연대채무)
- 공동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 범위(변제자대위 + 보험자대위)
-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산정 방법(가해 가공 정도 경미한 경우 제한 가능 여부)
- 수익용 차량(영업용 택시) 폐차 시 새 차 구입까지의 휴업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문제
2) 사실관계
- 소외인 1이 ○○○ 소유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 후,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원고 2 회사 소유 크레도스Ⅱ LPG 영업용 택시 앞부분을 충돌함
- 소외인 3(피고 ◇◇◇보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이 위 택시를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로 뒤따르다가 충돌로 정지한 택시 후방을 프라이드 승용차로 추돌함
- 위 사고로 택시 승객 소외인 4(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소외인 5(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 상해 발생
- 위 택시는 폐차됨
- 원고 1 연합회(원고 2 회사와 공제계약 체결)가 피해자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합계 78,152,840원 지급 — 이는 법률상 손해배상액 범위 내임
- 원고 2 회사 운전자(소외인 2)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82조 |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 |
| 민법 변제자대위 규정 | 변제자대위: 제3자가 변제 시 채권자의 권리를 구상권 범위 내에서 대위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것) | 법정이율: 개정 후 2003. 6. 1. 이후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 충분한 경우 파기 후 자판 |
판례요지
-
변제자대위의 범위: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됨(대법원 선고 98다22451 판결 인용)
-
수인의 구상의무 관계: 공동불법행위자 중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나(대법원 선고 2002다15917 판결 인용),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어 내부적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함
-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가해자 1인의 불법행위 가공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선고 96다55631, 98다31691 판결 인용)
-
수익용 차량 휴업손해: 영업용 택시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불가능한 경우,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함
-
지연손해금 이율: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03. 4. 24.) 있었고, 개정법률 및 개정 대통령령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함;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2003. 6. 1.부터는 연 2할 적용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보험자 대위 및 구상의무의 부진정연대 여부
- 법리: 구상권자 측에 과실(내부적 부담 부분)이 없는 경우, 수인의 구상의무자 사이 관계는 분할채무가 아닌 부진정연대관계임
- 포섭: 원고 2 회사 운전자(소외인 2)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 2 회사의 내부적 부담 부분은 전혀 없음; 이에 원고 1 연합회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 2 회사는 변제자대위에 따라 피해자들의 ○○○ 및 소외인 3(피고 ◇◇◇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구상권 범위 내에서 대위함; ○○○과 소외인 3의 피고에 대한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임
- 결론: 피고로 하여금 ○○○과 연대하여 원고 1 연합회에게 78,152,840원 지급 명령 정당함
쟁점 2 — 치료비 원천징수액 포함 여부
- 법리: 실제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금액은 청구 가능
- 포섭: 원고 1 연합회가 △△△정형외과에 치료비 5,000,000원 중 소득세 150,000원·주민세 15,000원(합계 165,000원)을 원천징수하고 4,835,000원만 송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치료비 5,000,000원 전액을 부담한 것임
- 결론: 5,000,000원 전액을 치료비 손해로 인정한 원심 정당, 채증법칙 위배 없음
쟁점 3 —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리: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하고, 가해 가공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없음
- 포섭: 소외인 3의 추돌 행위 및 소외인 1의 충돌 행위 모두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있음; 피고 주장처럼 소외인 3의 가공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
- 결론: 인과관계 및 책임 범위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 피고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4 — 영업용 택시 폐차 시 휴업손해
- 법리: 수익용 차량 수리 불가 시 새 차 구입·영업 개시까지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함
- 포섭: 택시가 폐차되어 수리 불가하므로, 새 차 구입·영업 개시까지 10일간의 휴차료 상당액을 손해로 산정함
- 결론: 원심의 휴업손해 인정 및 산정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5 — 지연손해금 이율 (직권 판단)
- 법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2003. 6. 1.부터는 연 2할 적용
- 포섭: 원심은 위헌결정 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으나, 이는 위법
-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파기 후 자판; 연 5푼(2003. 5. 31.까지) → 연 2할(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적용
참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