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22092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표시상(지시·경고상)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 피고들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거짓정보 전달, 위해성 정보 은폐, 흡연조장) 성립 여부
- 구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의무 위반 여부
- 흡연과 폐암(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피고 대한민국의 담배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피고 회사 포괄승계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비특이성 질환에서 역학적 인과관계의 증명 방법 및 증명의 정도
- 원심의 판단누락 여부(포괄승계 주장)
2) 사실관계
- 담배는 우리나라에 1600년대 초 전래되어 그 무렵부터 건조한 담뱃잎을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소비되어 왔으며, 이러한 소비방법은 피고들이 담배를 제조하기 이전부터 행하여진 것임
- 담배가 전래된 무렵부터 흡연의 폐해와 효능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흡연과 폐암 등의 관련성에 관한 다수의 역학적 연구결과가 발표됨
- 우리나라에서도 신문 등을 통해 영국·미국의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었고, 1990년대까지 담배의 유해성이 수십 차례 언론에 보도됨
- WHO 권고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1976. 1. 1.부터 담뱃갑 옆면에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문구를 표시함
- 담배사업법(1988. 12. 31. 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한국담배인삼공사, 이후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1989. 12. 17.부터 담뱃갑에 "경고 :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함
- 그 후에도 피고 회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흡연 위해성 경고문구 및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문구를 담뱃갑에 표시함
- 이 사건 흡연자들 중 소외 2는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으나 비소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소외 3은 4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으나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선암의 일종) 진단을 받음
- 소외 3은 청년기부터 기관지 천식을 앓아왔고 부친도 천식으로 사망하였으며, 소외 2·소외 3은 1950년대 후반부터 각연 담배(풍년초)를 피우기 시작하였고, 흡연기간 대부분 동안 저타르·저니코틴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음
- 피고 회사가 '흡연이 그렇게 해로운가'라는 책자를 발간·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흡연자들이 그 책자를 접하거나 내용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흡연 행태가 유지·강화되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소비자보호법 제2조 | 국가의 소비자 안전·경제적 권익 보호 및 합리화 시책 수립·실시 의무 |
| 구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1항 | 주무부장관의 물품 안전기준 설정·변경 권한 |
| 구 소비자보호법 제13조 | 안전기준 위반 물품 제조·판매 금지 |
| 담배사업법 제25조 제1항 | 제조담배 갑포장지에 건강 위해 경고문구 표시 의무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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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상 결함의 판단 기준
-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
- 설계상 결함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사용자의 기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위험회피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참조)
- 담배의 경우, 담뱃잎을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것은 담배의 본질적 특성이고 니코틴·타르는 맛·약리효과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어, 설령 니코틴·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있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 결함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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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상(지시·경고상) 결함의 판단 기준
-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사용자의 기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위험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참조)
- 흡연이 폐를 포함한 호흡기에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와 법적 규제를 통해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었고, 피고들이 법령에 따른 경고문구를 담뱃갑에 표시한 이상, 추가적 설명이나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표시상 결함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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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안전성 결여 결함 여부
- 담배는 기호품으로서 제조·판매·흡연이 법률적·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왔고 법률 체제나 사회통념이 변경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발암물질 존재나 의존증 유발 가능성만으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부분의 유해성분이 담뱃잎의 연소생성물이고 이러한 흡연방법은 피고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님
- 니코틴이 모든 흡연자에게 의존증을 유발하지 않고, 흡연을 시작하거나 계속할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음
- 피고들이 암모늄 화합물 등 유해 첨가제로 담배 연기의 pH농도를 조작하거나 의존증이 높은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작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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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이성 질환에서의 인과관계 증명 법리
- 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고,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님
- '비특이성 질환'은 유전·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흡연·연령·식생활습관·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임
-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특정 위험인자와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환 발생 비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보다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 그리고 노출 시기와 정도·발병시기·노출 전 건강상태·생활습관·질병 상태의 변화·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여 해당 위험인자에 의하여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설계상 결함
- 법리: 합리적 대체설계 채용 가능성 여부를 제품 특성, 사용자 기대, 위험 인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 포섭: 담뱃잎을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것은 담배의 본질적 특성이고, 니코틴·타르는 담배의 맛과 약리효과에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피고들이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할 수 있었음에도 채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결론: 설계상 결함 인정 불가
② 표시상 결함
- 법리: 경고·지시 표시가 없었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제조물 특성, 사용자의 위험 인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 포섭: 흡연 위해성은 1976년부터의 법령상 경고문구 표시, 수십 차례의 언론 보도, 역학 연구결과 발표 등을 통해 담배소비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었고, 흡연을 쉽게 끊기 어렵다는 점 또한 널리 인식되어 있었음. 피고들은 법령에 따른 경고문구를 담뱃갑에 표시하였음
- 결론: 추가적 경고·설명 부재만으로는 표시상 결함 인정 불가
③ 통상적 안전성 결여 결함
- 법리: 기호품으로서 법령상 허용된 제조물에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는지 판단
- 포섭: 담배는 기호품으로 법률·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왔고, 유해성분은 담뱃잎의 연소생성물로 피고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니며,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고, 니코틴 함량 조작·유해 첨가제 사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 결론: 통상적 안전성 결여 결함 인정 불가
④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 법리: 거짓정보 전달·위해성 정보 은폐·흡연조장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포섭:
- '흡연이 그렇게 해로운가' 책자 배포만으로는 거짓정보 제공 및 흡연자들이 그 내용을 인식하여 흡연 행태가 유지·강화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음
- '라이트'·'마일드' 명칭의 담배로 인한 기망과 관련하여 해당 흡연자들이 그 표시에 속아 담배를 피웠거나 발병이 촉진·악화되었다는 증거 없음
-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특별한 위해성이 있거나 위해성을 증대시켰다는 증거가 없고, 사회 일반의 인식을 월등히 넘어선 위해성 관련 정보를 피고들이 은폐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 피고 대한민국이 흡연을 강요·권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산 담배 애용 권장은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한 것이 아니라 잎담배 경작농민을 위한 취지에 불과함
- 결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인정 불가
⑤ 구 소비자보호법 의무 위반
- 법리: 동법 규정이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 목적도 포함한다 하더라도,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경고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
- 포섭: 피고들은 1976년부터 경고문구를 표시하였고, 흡연 위해성에 관한 언론 보도 및 담배소비자들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추가적 설명·경고·홍보 또는 기준 설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동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구 소비자보호법 의무 위반 인정 불가
⑥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 법리: 비특이성 질환에서는 위험인자 노출 사실과 질환 발병 사실만으로 인과관계 개연성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고, 집단 간 질환 발생 비율 차이 및 개인별 노출 시기·정도·발병시기·건강상태·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함
- 포섭:
-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으로, 비소세포암·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흡연 이외의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음
- 소외 2는 비소세포암 진단을 받았으나, 비소세포암에는 흡연과 관련성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낮은 유형도 포함됨
- 소외 3은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았으나, 동 질환은 결핵·폐렴·바이러스 등에 의한 발병 보고가 있고 비흡연자 중에도 발병률이 높아 환경오염물질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소외 3은 청년기부터 기관지 천식을 앓고 부친도 천식으로 사망함
- 소외 2·소외 3 모두 흡연기간 대부분 동안 저타르·저니코틴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음
- 결론: 흡연과 각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개연성 증명 불충분 — 인과관계 인정 불가
⑦ 포괄승계에 관한 판단누락 주장
- 법리: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이 피고 회사에 포괄승계되었다는 주장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함
- 포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담배 제조·판매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승계 주장은 원심의 청구 기각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