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44511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병원(중환자실)에서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인정 여부
- 낙상 방지 조치(침상 난간 안전벨트, 안전예방매트 미설치 등)가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의료사고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 간접사실에 의한 과실 추정의 한계
-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추측에 의거한 과실 인정의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1955년생)은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 시행받음
- 2017. 12. 8. 혈압저하·고열·패혈증 발생으로 중환자실로 이송,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 치료 받음
- 피고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소외 1을 낙상 고위험관리군으로 평가하고,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바퀴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 난간 안전벨트 설치 등 낙상 방지 조치 시행 및 주의사항 교육 실시
- 중환자실은 1시간 간격(매 시각 45분 ~ 정각 사이)으로 환자 상태 확인, 2시간 간격으로 체위변경·기저귀 교환·신체손상 여부 확인을 2~3인 1조로 실시하였으며, 당시 간호사 1명당 환자 3명 담당
- 2017. 12. 11. 03:25경 간호사가 소외 1의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함
- 같은 날 04:00경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침상 난간 안전벨트와 침대 난간을 넘어와 소외 1의 엉덩이가 바닥에 닿음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는 상황'을 간호사가 즉시 발견 —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 낙상사고 당시 소외 1의 침대 근처에 안전예방매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당시 근무 간호사 윤루시아는 "침상 난간 안전벨트는 어깨부터 무릎 정도까지 적용되나, 완전히 단단한 재질이 아니어서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경우 의지만 있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함
- 소외 1은 낙상사고로 뇌손상을 입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시 공단의 구상권 |
판례요지
- 의료행위 주의의무의 기준: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이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통상의 의사에게 알려지고 시인된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진료환경·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범적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함 (대법원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 의사의 치료방법 선택 재량: 진단에 과실이 없는 이상 합리적인 조치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며, 그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98다45379, 45386 판결 등 참조)
- 과실 추정의 한계: 의료사고에서 간접사실 증명에 의한 과실 추정은 가능하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2다45185,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피고 병원 낙상 방지 조치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의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조치 중 선택은 의사의 재량에 속함
- 포섭:
- 피고 병원은 낙상 고위험군 평가,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 높이 최저화·바퀴 고정, 사이드레일 상향, 침상 난간 안전벨트 설치, 낙상 방지 교육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고, 마지막 환자 상태 확인(03:25경) 후 불과 약 15분 만에 낙상사고가 발생함
- 이러한 조치들은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15분 간격의 미확인을 낙상 방지 조치 유지 감시 소홀로 단정하기 어려움
- 안전예방매트 미설치에 대해서는, 안전예방매트 설치가 오늘날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치인지, 미설치가 의료행위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하지 않음
- 결론: 피고 병원이 낙상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움
쟁점 ② — 간접사실에 의한 과실 추정의 허용 범위
- 법리: 과실 추정은 개연성이 담보된 간접사실에 의하여야 하며, 개연성 없는 막연한 추측으로 과실·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허
- 포섭:
- 원심도 소외 1이 어떠한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진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위험행동 자료 부재·안전벨트 불완전 체결 가능성 등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정들에 기초하여 과실을 인정함
- 피고 병원 측에서 낙상 방지 조치를 취하였고, 안전벨트를 채운 상태에서도 환자 스스로 침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간호사 증언)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낙상사고 발생 원인에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는지에 대한 충실한 심리·판단이 없었음
- 결론: 원심이 개연성 없는 막연한 추측에 기초하여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의료행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 선고일자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심판결일(2020. 6. 24.)만 확인됨. 대법원 선고일자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