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956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추 전방융합술 시행 후 하반신 완전마비 등 사지부전마비 발생에 관한 의사의 수술상 과실 인정 여부
- 의료과오 소송에서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 적용 여부
-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의사 측의 진료기록(차트) 변조가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법적 효과
-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판단 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경부터 경부동통, 우측상지 방사통·저린감, 삼두박근 약화 증상이 있었고, 1985. 3. 15. 피고 법인 운영 병원 신경외과 소외 1 의사에게 진찰받음
- 소외 1은 제6~7 경추간반탈출증, 후방골극, 후방종인대 골화증(O.P.L.L.) 의심 진단 후 같은 달 19. 물리치료 목적으로 입원시킴
- 피고 2(신경외과 과장)는 물리치료로는 치유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4. 2. 전방경추융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 시행 — "경추척추증에 대한 변형된 △△△-□□□ 방법" 적용
- 수술 직후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하반신 완전마비 등 사지부전마비 증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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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단층촬영, 4. 4. 재수술 시행하였으나 이식골 위치 이상 없었고 마비 원인 발견 못함 (척수신경 전방 5mm 공간의 혈종 제거하였으나 척수 압박할 크기 아님)
- 최종 진단명: 제6~7 경추 부위 척수위축증(부적합한 혈류를 동반한 국소적 위축), 하반신 완전마비 포함 사지부전마비 영구 잔존
-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척수병변을 야기할 만한 척수공동증 등 흔적 미발견; 수술 전 진단된 골화증도 돌연한 척수병변의 원인이 되지 않음
- 척수위축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원인: ① 외상성(수술), ② 세균감염, ③ 탈수초성, ④ 혈관성, ⑤ 원인불명 — 원고에게는 ②·③·④의 전구증상 없었음
- 이 사건 수술 후 극심한 합병증 발생 확률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었고, 피고 2는 원고 수술 전 약 50명, 이후 약 70명에 대해 동일 수술 시행하였으나 척수마비는 원고의 경우가 유일
- 소제기 후 제1심 서증조사기일에 제출된 피고 2 명의 및 레지던트 소외 3 명의의 의사진료기록(차트) 상 원고 진단명 일부가 흑색 볼펜으로 가필되어 원래 진단명 식별 불능 상태로 변조된 사실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의 피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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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법리
- 의료행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책임 인정을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환자측이 입증하여야 함
- 다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과정 대부분이 의사만 알 수 있으며, 의료기법은 의사 재량에 달려 있어 환자 측이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극히 어려움
- 따라서, 환자측이 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②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음 —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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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변조의 입증방해행위 법리
- 의료분쟁에서 의사측 진료기록은 사실인정·법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변조이유에 대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함
-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수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환자 측이 일반인 상식에 기반한 의료상 과실과 의료행위 이전의 결함 없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의사 측이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 귀속
- 포섭:
- 사지부전마비 증상이 이 사건 수술 직후 발생하였고, 최종 진단명인 척수위축증의 부위가 수술부위(제6~7 경추)와 일치함
- 수술 전후를 통하여 척수위축 하반신마비를 초래할 특별한 원인·증상 미관찰
- 세균감염·탈수초성·혈관성 원인에 특유한 전구증상이 원고에게 없었으므로 외상성 또는 원인불명의 두 가지만 남음
- 신경근동맥 압박 시 동맥경련·혈전증으로 척수병변 발생 가능하고, 전면척수동맥의 외과적 손상 시 운동마비·감각장애 유발 가능함
- 합병증 발생 확률이 1%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2가 전면척추동맥 또는 신경근동맥을 과다압박·손상하여 척수혈류장애를 초래하였거나, 척수를 손상시킨 과실로 인해 사지부전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음
- 피고 측은 '잠재된 척수혈류장애에 의한 자연발생' 또는 '퇴행성 혈관질환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배척됨
- 결론: 피고 2의 수술상 과실 인정, 피고 법인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책임 인정
쟁점 ② 진료기록 변조의 입증방해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변조이유에 대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를 자료로 불리한 평가 가능
- 포섭: 소 제기 후 제1심 서증조사기일에 제출된 피고 2 명의 및 레지던트 명의의 진료기록상 원고의 진단명 일부가 흑색 볼펜으로 가필되어 원래 진단명 식별 불능으로 변조되어 있었고, 피고 측이 그 변조이유에 대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함
- 결론: 명백한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며, 원심이 이를 피고 2의 수술과정상 과오 추정의 자료로 삼은 것은 정당
참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