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56095 손해배상(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 마취제(할로테인)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에도 설명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시 위자료에 그치지 않고 전 손해 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주장(수술 전 사전조사 미실시, 수술 외 치료법 미설명 관련 원심 인정판단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들은 소외 망 유은영(고교 3년생, 미골통 이외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에게 미골절제술을 시행함
- 전신마취 시 마취제 할로테인을 사용하였고, 수술 전 기본검사(간기능검사 등)만 실시하였으며, 수술실에서 문진 후 바로 수술 진행
- 할로테인은 1963년경부터 10,000명당 1명 비율로 수술 후 황달·전격성 간염·간괴사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일단 전격성 간염·간괴사 발생 시 사망률이 50 ~ 100%에 이른다고 알려짐
- 망 유은영의 이모인 소외 망 최일순이 피고들로부터 동일한 할로테인 마취 수술을 받은 직후 고열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들은 망 유은영 또는 그 부모에게 ① 미골절제술의 불가피성 여부 및 ② 할로테인 부작용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음
- 망 유은영은 수술 결과 전격성 간염 등으로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51조 | 신체침해로 인한 위자료 배상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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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범위
- 의사는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하여,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함
- 이로써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자기결정권 보장)가 있음
- 이러한 설명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음
-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됨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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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손해 배상 청구 요건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에 그치지 않고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려면
- ①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 ② 그 위반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의사의 설명의무 존재 여부
- 법리 —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됨
- 포섭 — 할로테인은 10,000명당 1명 비율로 전격성 간염·간괴사를 유발할 수 있고, 일단 발생 시 사망률이 50 ~ 100%에 이르는 중대한 부작용임. 망 유은영은 실제로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여 위험의 정도가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대함이 확인됨. 이모인 최일순이 동일 마취 후 이상증세를 보인 직후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들은 망 유은영과 그 부모에게 부작용 위험을 전혀 설명하지 않음
- 결론 — 피고들에게 할로테인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함. 의료보험환자의 통례적 관행을 이유로 달리 볼 수 없음
쟁점 ②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전 손해 배상
- 법리 — 전 손해 배상을 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이고,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포섭 — 망 유은영은 미골통 이외에 별다른 질환이 없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중대한 질환이 아닌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러 스스로 걸어서 갔고, 수술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도 없었음. 이모의 이상증세 직후임에도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더라면 망 유은영이나 그 부모가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해당 마취방법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임
- 결론 —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과 망 유은영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전 손해의 배상책임 성립.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