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3412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담보물 부당 출고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손해 발생 시점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일부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에도 소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 기산점
-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
2)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1이, 직원들(피고 2, 피고 6, 피고 8)이 조합원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대출 담보물인 인삼을 대출금 상환 없이 부당 출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지 않고 묵인·방치함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 2가 원고 조합에 대출금 담보로 인삼을 제공하였다가 부당 출고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은 1993. 9. 10.까지 금 677,337,400원에 달함
- 소외 2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미변제 채무액이 금 4억 원을 초과하고, 별도로 설정된 근저당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금 112,784,000원에 불과함
- 원고 조합의 감사들은 1993. 11. 중순경 피고 1로부터 자체 비리 감사요청을 받아 같은 달 23일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들의 인삼 부당 출고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즉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함
- 이 사건 소는 1995. 5. 9. 제기됨
- 원심은, 조합장 피고 1이 부당 출고 당시(1990. 5. 20. ~ 1991. 8. 24.)부터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 조합도 같은 시점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3년 단기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관련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48조, 제57조, 제57조의2 | 지역농업협동조합 감사의 감사권, 조합장에 대한 소송제기권 등 권한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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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부당 출고와 손해 발생 시점: 담보물을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 확정될 뿐,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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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변제와 채무 소멸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신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더라도, 그 잔존 채무액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피고)의 손해배상채무액을 초과하는 한편, 그 변제금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변제로 인하여 다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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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시효의 기산점 — 법인 대표자가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시효는 형사상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와 무관하게 오직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함. 법인의 경우 통상 대표자가 안 날이 기준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하여 현실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대표권도 부인되므로, 단지 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시효가 진행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1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법리: 가해 사실을 알면서 방지 조치 없이 묵인·방치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
- 포섭: 피고 1은 조합장으로서 피고 8, 피고 2, 피고 6이 담보 인삼을 대출금 상환 없이 부당 출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함
- 결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없음 → 피고 1의 상고 기각
쟁점 ② 공동불법행위자 소외 2의 변제로 인한 피고 2 등의 채무 소멸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일부 변제는 그 변제금이 부진정연대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있어야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 소멸에 영향을 미침
- 포섭: 소외 2의 잔존 채무액이 피고 2의 손해배상채무액을 초과하고, 변제금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음
- 결론: 소외 2의 변제로 피고 2 등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지 않음 → 피고 2, 피고 3, 피고 7의 공제항변 관련 상고 기각
쟁점 ③ 단기시효 기산점 (원고 상고 — 핵심 쟁점)
- 법리: 법인 대표자가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직원 등이 이를 알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 진행
- 포섭: 피고 1은 조합장이자 공동불법행위 가담자로서 법인(원고 조합)과 이익이 상반함. 농업협동조합법상 감사는 조합장의 부정 사실에 대한 감사권 행사 및 조합을 대표하여 소송 제기 등 조합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임원임. 원고 조합의 감사들은 1993. 11. 30. 자체 감사 종료 시에 비로소 피고들의 비위 사실을 적발함. 소 제기일인 1995. 5. 9.은 1993. 11. 30.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음
- 결론: 단기시효 기산점은 1993. 11. 30.이고, 1995. 5. 9. 소 제기는 시효 완성 전임. 원심이 피고 1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소멸을 인정한 것은 단기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인에 해당함 → 피고 1, 피고 8, 피고 6, 피고 5,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