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7667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공사계약 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주위적 청구)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총괄계약 체결 시점 vs. 차수별 계약 체결 시점 (예비적 청구)
- 담합 입찰 참가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시, 입찰 무효의 확정이 선행 요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 계속 중 신설 분할 회사의 소송수계신청 허부
2) 사실관계
- 조달청장이 2009. 9. 2.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입찰을 공고함. 입찰공고·공사입찰유의서·특별유의서에는 낙찰되지 않은 자의 설계비 일부 보상, 담합 입찰 무효, 무효사실 발견 전 지급된 설계보상비의 반환 의무 등이 규정됨
- 피고들은 2009. 12. 중순경 투찰률 90% 이하 범위에서 추첨으로 투찰가격 결정을 합의하고 투찰함(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
- 피고 에스케이건설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0. 3. 24. 원고와 계약금액 9,266,000,000원, 준공일 2010. 8. 20.의 1차 계약 체결. 계약서에 총공사금액 192,429,000,000원, 총공사준공일 960일이 부기됨. 이후 2차 ~ 4차 공사계약 순차 체결
- 원고는 2010. 3. 30. ~ 2012. 12. 29. 공사대금 179,253,972,150원 지급. 공사는 2014. 7. 완성
- 원고는 탈락자(피고 대림산업 등)에게 2010. 4. ~ 2010. 12. 사이 설계보상비(이하 '이 사건 각 설계보상비')를 2차례 지급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2. 12.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부과
-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2018. 5. 2. 분할·설립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소송수계신청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제2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10년)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 |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국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5년 |
| 구 국가계약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69조 제2항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체결 방식 규정 |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 부당한 공동행위(입찰 관련 담합) 금지 |
|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호, 특별유의서 제28조 제4항 | 담합 입찰 무효, 무효사실 발견 전 수령한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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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일이 아니라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된 때부터 진행함(대법원 2004다718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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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효력 법리: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총공사기간을 부기한 총괄계약을 1차 계약과 동시에 체결하는 형태이나,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계약이행의사의 확정·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 내용·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이행기간은 차수별 계약을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확정됨(대법원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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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보상비 반환 법리: 특별유의서 제28조 제4항은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와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므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는 비록 다른 사정으로 입찰이 무효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이 밝혀지기 전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자는 반환 의무를 부담함. 설계비 보상의 입법 취지는 공공 공사 입찰 참여자의 진정한 경쟁을 통한 국가계약사무의 공정성·공공성 강화에 있으므로,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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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소송수계 법리: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른 경우, 신설 분할 회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13다2010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위적 청구 (공사계약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 법리: 입찰절차의 하자로 인한 입찰 및 공사계약 무효에 관한 법리
- 포섭: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공사가 이미 완성되어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한 원심 판단이 법리 오해·판단 누락 없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 기각
쟁점 ② 예비적 청구 — 소멸시효 기산점 (차액 손해배상)
- 법리: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은 계약상대방의 결정·단가 등에만 효력이 미치고, 실제 지급 공사대금의 구체적 확정은 각 차수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짐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1차 계약 체결 시 총괄계약도 동시 성립되어 총공사금액 전부에 대한 원고의 손해가 그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소멸시효 전부가 2010. 3. 24.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총괄계약의 효력은 차수별 계약을 통한 공사대금 확정에 미치지 않으므로 단순히 총괄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지급할 총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별도로 심리했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③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 법리: 특별유의서 제28조 제4항상 설계보상비 반환은 입찰 무효의 확정 없이도,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밝혀지면 가능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재입찰을 공고한 적 없고 공사 완성으로 공사계약 해제도 불가능한 이상 입찰이 무효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특별유의서 제28조 제4항은 '입찰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와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 발견된 경우'를 분리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밝혀진 이상 입찰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 대림산업 등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설계비 보상의 입법 취지(경쟁 촉진 및 공정성 강화)에 비추어도 담합 참가자는 정당한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④ 소송수계신청
- 법리: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 선고 단계에 이른 경우 신설 분할 회사의 소송수계를 허용할 필요 없음
- 포섭: 소송수계신청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신청하였고,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 선고 단계에 있음
- 결론: 소송수계신청 기각, 신청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