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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78.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자녀 성·본 변경의 필요성: 대법원 2009. 12. 11. 선고 2009스23 판결

2009. 12. 11.

AI 요약

2009스2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의 판단 기준
  • 성년에 달한 자녀가 성·본 변경을 희망하고, 양부와 성·본이 달라 불편을 겪는 경우 성·본 변경 허가 요건 충족 여부
  • 친부가 성·본 변경에 반대하고 형제자매가 기존 성·본을 유지하는 사정이 허가 거부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성·본 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소외 1과 혼인하여 자녀로 소외 2(1983년생, 남)·사건본인(1985년생, 여)을 두었다가 이혼함. 이혼 후 소외 2는 친부 소외 1이, 사건본인은 모(母)인 재항고인이 각각 양육
  • 재항고인은 2001. 4. 10. 소외 3과 재혼하여 사건본인과 함께 3인 가족으로 생활하였고, 소외 3은 2003. 2. 3. 사건본인을 입양함
  • 사건본인은 부모 이혼 후 친부 소외 1과 별다른 교류 없었고, 소외 1은 양육비 등을 지원한 바 없음
  • 사건본인은 성·본 변경을 희망하며, 주민등록을 함께 하는 양부 소외 3과 성·본이 달라 이력서·주민등록표 제출 시 불편을 겪는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
  • 범죄경력·신용정보 조회 결과, 이 사건 청구에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소외 1은 성·본 변경에 강력 반대하고, 소외 2는 기존 성·본을 유지하고 있음
  • 원심은 위 반대 사정 등을 들어 성·본 변경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 청구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81조 제6항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 변경이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아래 두 가지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①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족 사이 정서적 통합 방해, 대외적 편견·오해로 학교생활·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
    • ②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정체성 혼란, 친부·형제자매와의 유대 관계 단절, 부양 중단 등으로 인한 불이익
  • 자의 주관적·개인적 선호를 넘어 복리를 위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죄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등 불순한 의도·목적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함
  •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허가가 상당하다고 판단
    • 이미 성년에 달하여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본인이 스스로 변경을 희망함
    • 양부 소외 3이 사건본인을 입양하였고, 사건본인이 소외 3과 같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음
    • 양부와 성·본이 달라 취직 등을 위한 이력서·주민등록표 제출 시마다 불편을 겪음
    • 친부 소외 1 및 오빠 소외 2와는 이혼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어 유대 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이므로,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유대 단절에 따른 불행·불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추단됨
    •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자료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성·본 변경 허가 여부

  • 법리 — 두 가지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자의 복리·행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함
  • 포섭 — 사건본인은 성년으로 사리분별력이 있고 스스로 변경을 희망함. 양부가 입양까지 하였음에도 성·본이 달라 이력서·주민등록표 제출 시마다 현실적 불편을 겪고 있어 변경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이 구체적임. 반면, 친부 소외 1·오빠 소외 2와는 이혼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어 유대 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이므로, 변경으로 인한 유대 단절의 불이익은 미미함. 범죄경력·신용정보 조회상 불순한 의도·목적도 없음
  • 결론 — 성·본 변경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성·본 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