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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81. 유책 당사자의 약혼예물반환청구권: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1976. 12. 28.

AI 요약

76므41 약혼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혼 해제의 책임이 피청구인(피심판청구인)에게 있는지 여부
  • 약혼예물의 법적 성질 및 약혼 해제 유책자의 약혼예물 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피심판청구인)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고, 약혼 과정에서 약혼예물 수수가 이루어짐
  • 원심은 증거 검토를 통해 약혼 해제의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에게는 약혼 해제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약혼예물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심청구로 약혼예물 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위 반환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청구인의 반심청구를 기각함
  • 피청구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상 약혼 해제 관련 규정 (본문에 구체 조문 명시 없음)약혼 해제의 유책자에 대한 손해배상·예물 반환 관계

판례요지

  • 약혼예물의 법적 성질: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임
  • 유책자의 약혼예물 반환청구권 부정: 약혼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
  • 사실인정 관련: 원심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약혼 해제 책임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이를 번복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대법원이 검토한 결과, 약혼 해제의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며,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 약혼예물 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 법리: 약혼예물은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나, 약혼 해제에 관하여 과실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음
  • 포섭: 피청구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자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이 예물 반환을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따라서 피청구인은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결론: 피청구인의 약혼예물 반환청구(반심청구) 기각, 원심 판단 정당하며 약혼예물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