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83. 혼인의 성립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신고: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2012. 11. 29.
AI 요약
2012므2451 혼인의 무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혼인신고 시, 상대방(피고 1)이 혼인신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더라도 혼인의사가 추정되어 혼인이 유효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 1과 피고 2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피고 2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1은 혼인신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음
원고들은 해당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원심(서울가법 2011르2853)은 피고 1에게 혼인신고 이전에 혼인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거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혼인 유효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15조 제1호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함
판례요지
혼인의 합의의 의미: 법률혼주의 아래에서 혼인의 합의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시키는 합의를 의미함.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된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임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혼인의사 불분명 시 추정: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음
추정 번복 요건: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반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혼인을 무효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혼인의사 추정 및 혼인 유효 여부
법리: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행위에 기초하여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며, 혼인의사의 명백한 철회 또는 사실혼관계 해소 합의 등 반대 사정이 없으면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음
포섭: 피고 1과 피고 2는 혼인신고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여 왔음. 피고 1이 혼인신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나, 그 이전에 피고 1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거나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는 사정, 또는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피고 1의 행위에 기초하여 혼인의사의 존재가 추정됨
결론: 피고 2의 혼인신고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혼인무효 주장을 배척함. 상고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