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84.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AI 요약
2017므1224 혼인의무효및위자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의 혼인무효 여부 판단 시 적용 준거법
- 민법 제815조 제1호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입국 후 단기간 내 가출이라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 부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의 준거법 규정이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신분법적 효과까지 규율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대한민국 국민, 혼인 당시 만 43세)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피고(베트남 국민, 혼인 당시 만 20세)를 만나 2015. 9. 18.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거행함
- 원고는 2015. 9. 17.부터 2015. 11. 30.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20일간 베트남에 머물며 피고와 만나거나 함께 생활함
- 원고는 2016. 2. 15. 혼인신고를 마친 뒤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초청함
- 피고는 2016. 6. 8. 입국하여 원고와 함께 생활하며 원고 운영 식당에서 일을 도왔고, 원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짐
- 입국 직후부터 언어 장벽, 23살의 나이 차에 따른 의사소통 어려움, 식당 업무 문제, 원고의 건강 문제, 피고 부모 초청 문제, 휴대폰 사용 문제 등으로 원고와 갈등 발생
- 피고는 2016. 6. 20. 원고와 함께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2016. 6. 21. 청주이주여성쉼터에 입소함
- 피고는 2016. 6. 27. 및 6. 28. 지원센터 상담 후 귀가하여 원고와 함께 생활하고, 2016. 7. 2. 및 7. 9.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함
- 이후에도 휴대폰 사용, 원고 전처 소생 딸 관련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었고, 피고는 2016. 8. 3. 원고와 함께 지원센터 방문 후 2016. 8. 4. 다시 집을 나가 연락 두절 상태에 놓임
- 원고는 혼인의 합의 부재를 이유로 혼인무효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원심(청주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르17 판결)은 혼인무효 및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함 |
| 민법 제815조 제1호 |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함 |
| 베트남 혼인·가족법 제8조 제1항 | 남녀의 자유의사에 따라 혼인을 결정하도록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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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의 범위: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실체법적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준거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이나 신분법적 효과까지 규율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혼인무효 여부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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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의 부재의 의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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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판단 방법: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 유지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 지속을 포기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함.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유지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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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특수성 고려: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하는 경우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어 장벽·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감안하여 혼인의 합의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혼인의사 합치 부재 여부
- 법리: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처음부터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 한 경우를 의미하며, 혼인 이후 혼인관계 지속을 포기한 사정과는 구별됨
- 포섭:
- 피고는 결혼식 이후 원고와 함께 베트남에서 생활하였고, 입국 후에도 원고 운영 식당을 돕고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혼인생활을 영위함
- 입국 후 갈등 발생 시 지원센터 방문 상담, 귀가 후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참여 등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됨
- 피고가 단기간 내에 가출한 것은 언어 장벽, 23살의 나이 차, 문화적 부적응,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등으로 혼인관계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음
- 피고가 혼인신고 당시 명백히 혼인에 관한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음
- 결론: 피고가 입국 후 단기간에 가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이 이러한 사정만을 내세워 혼인무효를 인정한 것은 혼인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및 청주지방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선고 2017므12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