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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85.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AI 요약
2010므574 혼인무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해당 요건
- 혼인신고에는 합의가 있으나 진정한 부부관계 설정 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무효 해당 여부
- 피고가 한국 취업·입국을 목적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의사 부재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대한민국 국적)가 피고(필리핀 국적)와 2008. 8. 26. 필리핀에서 혼인, 2008. 9. 19. 한국에서 혼인신고 마침
- 피고는 2008. 11. 1.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 시작
- 피고는 2008. 12. 4.경 가출, 이후 현재까지 연락 두절
- 피고는 가출 당시 원고에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남김
- 피고는 가출 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 합법 취업 가능 상태가 됨
- 피고의 사촌언니는 "피고가 필리핀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서 제출
- 원고 주장에 의하면, 입국 후 한 달 동안 피고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고, 약 15일간 피고와 별거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15조 제1호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 그러한 의사가 결여된 경우, 비록 혼인신고 자체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 설정 의사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임
- 피고가 입국 후 한 달간 혼인생활 외관을 유지하고 제주도 여행까지 한 사정만으로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함
- 원심이 피고의 진정한 혼인의사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혼인의사 부재 여부
- 법리 — 혼인의 합의란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며, 일방에게만 그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 결여된 경우 혼인은 무효임
- 포섭 — 피고가 가출 시 남긴 편지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속마음을 직접 밝힌 점, 입국 직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 취업이 가능하게 된 직후 가출한 점, 피고의 사촌언니도 경제적 목적의 입국임을 진술한 점, 원고의 배려에도 한 달 만에 연락을 두절한 점, 입국 후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약 15일간 별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설령 입국 후 한 달간 혼인생활의 외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일시적 외관에 불과함
- 결론 — 원·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혼인은 무효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가 있어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