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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87. 혼인의 성립요건: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AI 요약
94므1447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사실혼 당사자 일방 사망 후 과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적법성) 인정 여부
-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의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원고와 소외 망인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재 여부(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2. 24.경 소외 망인과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춤
- 위 부부공동생활은 1992. 5. 27. 소외 망인의 사망 시까지 계속됨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을 둘러싼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 제기
- 피고(검사)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① 과거사실 확인으로 부적법, ② 검사에게 당사자 적격 없음을 본안전 항변으로 주장
- 제1심은 소 각하; 원심(대구고등법원 1994. 9. 16. 선고 93르202 판결)은 제1심 취소 후 원고 청구 인용
-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65조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규정 —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 유추적용 |
| 민법 제863조 | 인지청구에 관한 규정 —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 유추적용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규정 |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 사실혼 배우자를 각종 급여 수령권자로 규정 |
판례요지
- 확인의 이익 일반론: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입양 등 신분관계, 사단적 관계, 행정관계처럼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 인정됨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참조)
-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확인의 이익: 사실혼관계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여러 법률관계의 전제가 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당사자 적격: 위 경우 민법 제865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 및 제863조(인지청구)를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1994. 6. 28. 선고 94므321 판결 참조)
- 사실인정: 원심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 가능;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확인의 이익 및 당사자 적격
- 법리: 과거 신분관계라도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 인정; 민법 제865조·제863조 유추적용으로 검사를 피고로 할 수 있음
- 포섭: 원고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 등 다수 법률관계의 전제가 되는 신분관계의 확인으로서, 단순한 과거사실 확인이 아님. 망인 사망 후에도 현재적·잠재적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며, 민법 제865조·제863조 유추적용에 따라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청구 적법
- 결론: 이 사건 소를 적법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확인청구의 대상 및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사실혼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사실혼 성립을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갖추어져야 함
- 포섭: 원고는 1991. 2. 24.경 망인과 혼인 의사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1992. 5. 27. 망인 사망 시까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지속되었음을 원심 증거를 통해 인정;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심리 미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와 소외 망인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보조참가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