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88. 혼인의 무효 (1):혼인의사의 철회: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1983. 12. 27.
AI 요약
83므28 이혼및위자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혼인신고서 작성 후 제출 전에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이후 신고서가 제출·수리되어 호적에 기재되더라도 혼인이 무효인지 여부
혼인의 의사합치가 존재해야 하는 시점(신고서 작성 시 + 신고서 제출 시)
소송법적 쟁점
호적에 기재된 혼인에 대해 혼인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이혼청구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인지 여부
원심의 채증상 위법 유무
2) 사실관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 8. 15. 결혼식을 거행함
같은 해 8. 23. 혼인신고서를 작성함
같은 날 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함
신고서 제출을 의뢰받은 피청구인의 아버지(청구외인)에게 같은 해 8. 25.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혼인의사를 철회함
같은 해 8. 27. 소관 면장에 혼인신고서가 접수·신고됨
원심(서울고등법원 1983. 6. 20. 선고 82르137 판결)은 위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12조 제1항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법률혼주의)
민법 제815조 제1항 제1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함
판례요지
혼인은 당사자 간 혼인할 의사의 합치를 요하며, 이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호적공무원에게 신고(제출)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함
일단 의사의 합치 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제출 전에 ① 상대방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② 제출을 의뢰받은 제3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③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여 수리하지 말도록 고지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신고서가 제출되어 수리되더라도 혼인은 무효로 돌아감
호적에 기재된 이상 혼인무효를 다툴 수 없고 이혼청구만으로 혼인해소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혼인의 무효와 이혼을 혼동한 것으로 채택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혼인의 효력 — 의사합치 시점 및 철회의 효과
법리 — 혼인의 의사합치는 신고서 작성 시뿐 아니라 제출 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며, 제출 전 철회가 있으면 신고서가 수리되더라도 혼인은 무효
포섭 — 청구인은 신고서 작성 당일 밤 피청구인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고, 신고서 제출을 의뢰받은 피청구인의 아버지(청구외인)에게도 8. 25. 제출하지 말 것을 고지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함. 그럼에도 8. 27. 면장에 신고서가 접수됨. 이는 의사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것임
결론 — 위 혼인은 무효. 원심의 채증상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쟁점 ② 혼인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법리 — 혼인무효(민법 제815조)와 이혼(혼인해소)은 별개의 제도로 혼동 불가
포섭 — 피청구인은 호적 기재가 된 이상 혼인무효를 다툴 수 없고 이혼청구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무효인 혼인에 대해 이혼청구를 강요하는 것으로 법리상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