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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90. 혼인의 무효 (3):무효혼의 추인: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므61 판결

1965. 12. 28.

AI 요약

65므61 혼인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혼인신고가 일방 당사자 모르게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무효 여부)
  •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의 신분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
  • 혼인신고 이후 당사자 쌍방이 혼인에 만족하고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 무효인 혼인의 추인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가사심판법 제9조 및 인사소송법 제9조에 따른 직권심리 의무 이행 여부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피청구인은 1951년 1~2월경부터 청구인과 동거를 시작하여 약 10년간 부부로서 생활하며 1남(소외인)을 출산함
  • 피청구인은 소재불명이던 전남편과의 신분관계를 해소하고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지속함
  • 청구인이 대학에 진학하는 데 피청구인이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 졸업·제대 후 교사직까지 주선함
  • 양인 사이에 출생한 아들은 청구인 가(家)의 항렬에 따라 작명되어 출생신고가 이루어짐
  • 혼인신고는 1960. 3. 18. 접수됨 (일방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다툼 있음)
  • 청구인이 1961년 봄경부터 여교사 및 여자 은행원과 교제를 시작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배척하게 됨
  • 제1심 및 원심은 청구인의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재산법 총칙 규정
가사심판법 제9조가사사건에서 법원의 직권심리 의무
인사소송법 제9조인사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심리 의무

판례요지

  • 민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 규정으로서 신분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
  • 혼인신고가 일방 당사자 모르게 이루어짐으로써 무효라 할지라도, 그 후 쌍방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님
  • 이와 같은 경우 원심은 가사심판법 제9조 및 인사소송법 제9조에 의하여, 혼인신고 이후 청구인의 혼인 계속에 대한 의사의 실체를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심이 이러한 조치 없이 만연히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혼인무효 및 추인 가능성 쟁점

  • 법리 — 신분법상 혼인은 민법 제139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무효인 혼인이라도 쌍방이 만족하고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 무효로 할 것이 아님
  • 포섭 — 이 사건에서 혼인신고가 1960. 3. 18. 접수되었고, 그 이전부터 약 10년간 동거·1남 출산·청구인의 가(家) 항렬에 따른 작명 및 출생신고 등 실질적 부부생활이 존재하였음. 혼인신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심이 청구를 인용함
  • 결론 — 원심은 혼인신고 이후 청구인의 혼인 계속에 대한 의사의 실체를 가사심판법 제9조 및 인사소송법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추인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선고 65므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