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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97.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2):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63 판결

1966. 7. 19.

AI 요약

66다863 토지인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내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가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고가 소외 1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문서(을 1호증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변론 종결 후 변론재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원심이 유치권 주장을 권유하지 않은 것이 석명권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일선군 노무자로 출타한 사이, 원고의 아내 소외 1이 원고의 인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1호증)를 작성함
  • 피고는 원심 2차변론에서 대구지방검찰청에 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하였다가 6차변론에서 이를 철회함
  • 원심 변론 종결(1966. 3. 28.) 이후인 1966. 4. 6.에 피고가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소외 1 관련 위증 피고 사건 기록 송부 촉탁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변론재개를 허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함
  • 피고는 사실심에서 유치권 주장을 한 바 없음
  • 소외 2가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경작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27조부부 상호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 규정

판례요지

  •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범위 내의 법률행위에 국한됨
  •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처분행위는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작성 경위에 관한 이유 설명이 있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
  • 피고가 철회하였던 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변론 종결 후 재신청한 경우, 원심이 변론재개를 허가하지 않아도 위법 없음
  • 사실심에서 유치권 주장을 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법원이 유치권 주장을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 및 무권대리 추인 여부

  • 법리: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동거생활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로 국한되며, 부동산 매각과 같은 처분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소외 1이 원고 출타 중 원고의 인장을 무단 사용하여 본건 부동산(원고의 중요한 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함. 원고가 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소외 1의 부동산 매각 행위는 무권대리로서 원고에게 효력 없음

쟁점 2: 처분문서 증거 채택 불인정의 위법 여부

  • 법리: 처분문서도 작성 경위에 관한 이유 설명이 있는 경우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을 1호증의 계약서가 소외 1이 원고의 인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채택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의 증거 불채택에 위법 없음

쟁점 3: 변론재개 불허의 위법 여부

  • 법리: 변론 종결 후 변론재개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원심의 재량에 속함
  • 포섭: 피고가 원심 6차변론에서 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철회하였다가 변론 종결 후 재신청한 것으로, 원심이 변론재개를 허가하지 않은 조처에 위법 없음
  • 결론: 변론재개 불허에 위법 없음

쟁점 4: 석명권 불행사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원이 주장을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가 사실심 전체에서 유치권 주장을 한 흔적이 기록상 없는 본건에서 원심이 유치권 주장을 권유하지 않은 것은 석명권 범주 밖의 사항임
  • 결론: 석명권 불행사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