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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99. 협의이혼의 요건 (1):협의이혼신고: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AI 요약
93므171 이혼무효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의 의미 — 사실상의 부부관계까지 해소할 의사가 없이 다른 목적(노임청구)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이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협의이혼이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망 소외 1과 피고는 1962. 6.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 망 소외 1은 처가에 들어가 농사에 종사하다가 1980. 5.경부터 장인(망 소외 2) 및 장모(원고)와 불화하여, 장인으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음
- 망 소외 1은 사위 신분으로는 농사일에 대한 노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오인하고, 노임청구를 위한 방편으로 피고와 합의하에 1981. 1. 16. 협의이혼신고를 함
- 이혼신고 이후에도 피고와 망 소외 1은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함
- 원심은 위 이혼신고가 혼인생활을 실질적으로 폐기할 의사 없이 노임청구를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므로 이혼의사가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음 |
|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 발생 (형식주의) |
판례요지
-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의미함
- 이혼의 효력발생에 관한 형식주의 하에서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함
- 근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협의이혼 무효 여부
- 법리 —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일시적으로나마 그러한 합의하에 이혼신고가 된 이상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무효로 되지 아니함
- 포섭 — 망 소외 1과 피고는 노임청구라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혼신고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기로 한 합의에 해당함. 이혼신고 이후에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고 사실상 부부관계까지 해소할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협의이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결론 — 위 협의이혼신고는 이혼의사 결여를 이유로 무효라 할 수 없음. 원심은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혼무효확인 부분을 파기·환송함.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