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므14258 이혼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840조 제6호)
- 종전 이혼소송 기각 확정 후 장기 별거 상황에서 유책성 희석 여부
-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혼인계속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 미성년 자녀(사건본인)의 복리에 대한 파탄 혼인관계 유지의 영향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를 주관적 표명만으로 판단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고는 2010. 3. 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2010. 12. 출생한 딸(사건본인)을 둠
- 원고는 2011년경 부부상담, 2013년경 이혼소송 준비 후 철회, 2016. 5.말경 집을 나와 종전 이혼소송 제기
- 종전 이혼소송은 2017. 7. 5. "혼인 파탄의 더 큰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확정
- 피고는 종전 이혼소송 제기 직후 채권가압류를 하면서도 본안소송 제기 없이 이혼 반대 의사 표명
- 원고는 종전 이혼소송 패소 후 2017. 7. 양육비 지급 중단하였다가,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2018. 11.경부터 매월 50만 원씩 재지급
- 피고는 원고 명의로 임차하였던 아파트에서 사건본인과 계속 거주; 원고는 2018. 3.경 해당 아파트 소유권 취득 및 담보대출 채무 변제 중
- 피고는 아파트 잠금장치 변경 후 원고에게 열쇠 교부 거절; "집으로 먼저 들어와야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다"는 태도 유지
- 원고와 피고는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였고, 종전 소송 변론종결 이후에도 5년째 별거 중
- 원고는 2019. 9.경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 제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내내 이혼 거절 의사 표명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 — 유책주의 원칙, 예외적 허용 요건 |
|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 상호 간 부양·협조 의무 — 포괄적 협력 의무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혼인계속의사의 객관적 판단 여부
- 법리: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는 소송 중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 과정과 이혼소송 진행 중 언행·태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의 혼인계속의사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만을 판단하였을 뿐, 피고가 혼인생활의 전 과정에서 보인 언행·태도(원고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 반복, 아파트 잠금장치 변경 후 열쇠 교부 거절, 대화·소통 거부)를 종합하여 혼인회복 의지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심리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② 종전 이혼소송 기각 후 유책성 희석 및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심리 여부
- 법리: 종전 이혼소송 기각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비난을 계속하고 장기간 별거가 고착화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2016. 5.말경 집을 나온 후 종전 소송 변론종결 이후에도 5년째 별거 중이고, 피고는 종전 소송 이후에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하고 있음. 원고는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건본인 및 피고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음. 원심은 이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유책성 희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결론: 유책배우자의 유책성 희석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③ 미성년 자녀(사건본인) 복리에 대한 심리 여부
- 법리: 파탄된 혼인관계 유지가 자녀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
- 포섭: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의 갈등·분쟁 및 이혼소송에 성장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원심은 파탄된 혼인관계 유지가 사건본인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하는지 및 그 정도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음
- 결론: 미성년 자녀 복리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인천가정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