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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2026. 4. 16.

AI 요약

2024다316599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서울시설공단이 지급한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최소지급분 법리 적용 여부
  • 전년도 근무실적 기반 성과급의 최소지급분 판단 기준 시점(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 vs.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한 판단 방식의 적절성 여부
  •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A)는 피고 서울시설공단 소속 근로자로, 피고가 지급한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한 임금 청구 소송 제기
  • 자체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평가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급여 항목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3나2060088 판결)은 자체평가급이 전년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성이 부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제공 당시 자체평가급의 전부 또는 최소한의 지급이 보장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 원고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통상임금을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으로 규정

판례요지

  • 통상임금 개념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
    •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
    •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음
  •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 달성 또는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전년도 근무실적 기반 성과급의 최소지급분 판단 기준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그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
    •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원 2023다21677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성 인정. 최소지급분 여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포섭 — 자체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실적 기반 성과급으로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제공 당시 자체평가급의 전부 또는 최소한의 지급이 보장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최소지급분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 방식의 적절성

  • 법리 —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가 아님

  • 포섭 —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배척한 결론 자체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

  • 결론 — 원심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다3165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