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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통상임금을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으로 규정 |
판례요지
통상임금 개념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전년도 근무실적 기반 성과급의 최소지급분 판단 기준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성 인정. 최소지급분 여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포섭 — 자체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실적 기반 성과급으로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제공 당시 자체평가급의 전부 또는 최소한의 지급이 보장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최소지급분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결론 —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 방식의 적절성
법리 —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가 아님
포섭 —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배척한 결론 자체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
결론 — 원심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2024다316599